이례적으로 해명자료 내고 유감 표시
정부의 기초연금안이 국민연금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망에 정부가 이례적으로 반박자료를 내고 유감을 표명했다.보건복지부는 8일 보도해명자료를 내고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연계한) 기초연금 정부안이 시행되면 저소득층의 국민연금 이탈을 부추겨 연금 사각지대를 확대하고 국가 재정난을 야기할 수 있다는 예산정책처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해명자료는 앞서 국회예산정책처가 ‘2014년도 정부 성과계획 평가’ 보고서에서 기초연금 정부안의 영향을 전망한 내용에 대한 반응으로 나왔다.
예산정책처는 이 보고서에서 기초연금 정부안이 시행되면 저소득층이 국민연금을 탈퇴하거나 11년까지만 가입해 기초연금 20만원 전액을 받는 선택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하면서, 정부안이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확대하고 국가 재정난을 야기하지 않을지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기초연금 정부안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합산 수령액 및 순이득(합산 수령액 - 납입보험료)이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할수록 많아지므로 저소득층의 국민연금 탈퇴를 부추길 유인(효과)이 없다”고 단언했다.
또 “정부안은 국민연금에 연계해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할수록 재정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므로 “’재정난 야기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예산정책처의 주장 역시 타당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복지부는 이어 “예산정책처가 이론적, 논리적, 실증적으로 근거 없는 주장과 유추해석을 통해 국민에게 부정확한 정보를 전달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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