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 타워팰리스 전세에 건보료 왜 부과 안하나”

“수억 타워팰리스 전세에 건보료 왜 부과 안하나”

입력 2013-10-25 00:00
수정 2013-10-25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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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국감서 불합리한 보험료 체계 질타...정부 “소득중심 부과체계 개편 준비중”

국회 보건복지위의 25일 건강보험공단 국감에서 의원들은 여야를 가릴 것 없이 한 목소리로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가 허술하고 불합리하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고가의 전·월세가 건강보험료 산정 과정에 반영되지 않는 허점이 있고, 수 백억의 자산가들이 보험료를 일부러 피해도 공단이 제대로 체납액을 거둬들이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은 지역가입자가 전·월세에 살면서 따로 주택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양 쪽의 가격을 비교하거나 합산하지 않고 무조건 자가 주택만 보험료 부과 기준으로 삼는 문제를 지적했다.

신 의원은 서울 도곡동 타워팰리스 전세 입주자 K씨의 사례를 들었다. 연소득 5천521만원에 2,500cc 자동차를 모는 K씨의 전세 가격은 5억7천만원이고, 같은 가구원인 모친이 전남에 보유한 농가주택과 토지 가격은 각각 388만원, 2천74만원이다.

K씨는 현행 보험료 부과기준에 따라 강남타워펠리스 전세 값을 빼고 연소득·자동차·농가주택·토지 평가만으로 월 27만2천690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 만약 전세 값을 반영할 경우 K씨의 보험료는 34만8천680원으로 7만5천990원 늘어난다.

신 의원은 “서민들은 전·월셋값 상승으로 인상된 보험료를 내는데, (저가 주택을 소유한) 고액재산가들은 부과체계의 허점을 이용해 보험료를 덜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자’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무임승차 문제도 제기됐다. 건보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인 가족의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한다고 판단돼 건강보험료 부담을 면제받는 사람을 말한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의 피부양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 서초구 거주 L씨는 최소 9억원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23년째 피부양자로서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L씨의 재산은 일반 지역가입자라면 달마다 23만원 정도를 납부해야하는 수준이다.

양 의원은 “지난 7월부터 연금소득, 근로·기타소득이 연간 4천만원을 넘는 피부양자 2만1천명을 지역가입자로 전환시켰지만 여전히 피부양자로 남아있는 부자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수시로 해외를 오갈 정도의 부자들이 일부러 내지 않은 보험료를 건강보험공단이 제대로 받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신 의원실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 강남구 거주 권 모씨는 2010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32개월 동안 보험료 2천71만원을 체납했지만, 같은 기간 무려 10차례나 외국을 드나들었다. 권 씨의 재산 규모도 무려 104억6천여만원에 달했다.

2010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24개월분 보험료 5천322만원이 밀려있는 한 모씨도 122억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두 차례 해외 출국 기록이 남아있다.

이 같은 의원들의 잇단 질의에 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은 “부과 체계의 형평성이나 피부양자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 부과 체계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만약 개편이 지난해 건강보험공단측의 제안대로 재산 등을 배제한 채 ‘소득’만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물리는 방향으로 이뤄질 경우, 형평성 시비에서 계속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나왔다.

민주당 최동익 의원은 “현재 소득은 없고 재산만 있는 지역가입자 가구주는 120만명으로 이들의 지난 8월 한달치 보험료 산정액만 1천150억원, 1년이면 1조3천800억원에 이른다”며 “단순히 소득에만 보험료를 물린다면, 이들은 모두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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