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세청 영장 없는 계좌추적 급증”

김현미 “국세청 영장 없는 계좌추적 급증”

입력 2013-10-21 00:00
수정 2013-10-21 09: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세청의 영장 없는 계좌추적(금융정보조회)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국세청의 계좌추적은 영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21일 민주당 김현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의 영장 없는 계좌추적은 2009년 2천552건, 2010년 3천172건, 2011년 4천272건, 2012년 4천717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들어 상반기까지 이런 영장 없는 계좌추적은 2009년 한해 추적 치보다 많은 2천621건으로, 연내 5천건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관행적으로 시행하는 영장 없는 계좌추적은 헌법상 보장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국세청의 계좌추적도 사전영장을 발부받아 실시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