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 보험을 갱신할 때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보상 한도를 줄일 수 없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보상한도 1억원의 실손보험을 갱신할 때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보상한도를 줄인 것을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한 보험사는 2009년 8∼9월 보상한도 1억원인 실손 의료비 보상 보험을 계약한 뒤 갱신기간 전인 2012년 6∼8월 보상한도를 5000만원으로 줄인다고 통보했다. 보험사 측은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갱신 시 보상한도의 상한을 5000만원으로 정한 개정 표준약관을 적용해야 하며, 이 내용을 계약 시 가입자에게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규정은 자기부담금 부과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보상한도의 축소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보험사가 계약 시 보험약관 축소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법률에 따라 보상한도를 축소한 변경 약관 조항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2009년 8∼9월 팔린 실손 의료보험 상품은 약 60만건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번 사건은 가입자 확보에만 집중해 불이익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은 보험 업계의 불완전 판매 관행에 경종을 울렸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보상한도 1억원의 실손보험을 갱신할 때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보상한도를 줄인 것을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한 보험사는 2009년 8∼9월 보상한도 1억원인 실손 의료비 보상 보험을 계약한 뒤 갱신기간 전인 2012년 6∼8월 보상한도를 5000만원으로 줄인다고 통보했다. 보험사 측은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갱신 시 보상한도의 상한을 5000만원으로 정한 개정 표준약관을 적용해야 하며, 이 내용을 계약 시 가입자에게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규정은 자기부담금 부과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보상한도의 축소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보험사가 계약 시 보험약관 축소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법률에 따라 보상한도를 축소한 변경 약관 조항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2009년 8∼9월 팔린 실손 의료보험 상품은 약 60만건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번 사건은 가입자 확보에만 집중해 불이익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은 보험 업계의 불완전 판매 관행에 경종을 울렸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3-10-17 2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