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서비스 복잡·홍보 부족 5개월간 1억4700만원에 그쳐
14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조회서비스 시행 이후 4월부터 8월까지 2738명에게 모두 1억 4708만 8056원(1인당 평균 5만 3720원)의 휴면보험금이 지급됐다. 지난해 6월 기준 자동차 휴면보험금 미지급 잔액(136억 8000만원)의 1.1%에 불과했다.
미지급금은 주로 간접손해보험금(사고 난 차량의 직접 수리비 이외의 손해보험금)에서 발생한다. 사고 후 차량 수리 기간의 렌트비나 교통비, 차량 폐차 후 새차 구매 때 발생하는 취득세나 등록세, 사고 후 차량 시세의 하락분 보상 등이 이에 해당한다.
보통 피해자들이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거나 보험금 액수가 크지 않아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 노출을 꺼리기 때문에 미지급 상황이 발생한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실태점검 이후 올 4월엔 ‘자동차보험 휴면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보험 과납보험료 휴면보험금 조회서비스(AIPIS)는 물론 모든 손보사 홈페이지에서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손보사들이 홍보에 소극적이었다는 점이다.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LIG손해보험 등 4대 손해보험사 중 홈페이지에 휴면보험금 조회서비스를 팝업창이나 첫 화면에 알린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청구→납입, 해지, 환급→휴면보험금 등의 복잡한 과정을 통해 찾을 수 있었다.
그 결과 휴면보험금 조회 서비스 이용건수가 다달이 감소했다. 4월 조회건수는 8만 3334건에 달했지만 6월 2297건, 8월엔 1701건으로 크게 줄었다. 지급된 금액도 첫달 4451만원에서 6월 3358만원, 8월엔 2216만원으로 넉 달 새 절반 이상 급감했다.
시민단체인 금융소비자원의 조남희 대표는 “미지급금이라는 것이 원래 고객에게 줘야 할 돈을 보험사가 잠시 맡은 것”이라면서 “피해자가 따로 보험료를 청구하지 않아도 보험을 신규가입 또는 갱신할 때 보험사가 자동으로 미지급금을 지급하는 등의 더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법적으로 보험 지급 시효를 2년으로 정하고 있는데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미지급금을 2년이 지나도 지급할 수 있도록 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금감원 등에서 홈페이지에 띄우라는 것이 매달 쏟아지는데 휴면금 조회서비스 홍보에만 집중할 순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3-10-1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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