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LIG 등 담합 건설사 35곳 무더기 징계

쌍용·LIG 등 담합 건설사 35곳 무더기 징계

입력 2013-10-15 00:00
수정 2013-10-15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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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3개월~1년 입찰 제한

최저가 아파트 건설공사 입찰과 관련해 담합 의혹이 제기된 35개 건설사에 무더기 징계가 내려졌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4일 2006~2008년 LH가 발주한 성남 판교신도시 등 8개 지구의 아파트 건설공사와 관련해 담합을 한 35개 건설사를 부정당(不正當)업자 지정 등 제재 조치했다고 밝혔다.

LH 관계자는 “최근 35개 건설사로부터 받은 해명 자료를 검토한 결과 담합을 한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리고 징계 조치했다”고 말했다.

건설사들이 국가계약법령상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으면 6개월 또는 2년간 공공공사 입찰제한이나 영업정지 등 징계를 받게 된다. 하지만 담합이 확인된 35개 중소형 건설사는 LH의 입찰제한 감경조치에 따라 앞으로 3개월 또는 1년 동안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진흥기업, 대보건설, 효성, 경남기업 등 4개사는 오는 22일부터 1년 동안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한일건설, 쌍용건설, 동양건설산업, 태영건설, 서희건설, 한신공영, 신동아건설, LIG건설, 풍림산업, 요진건설산업, 대방건설, 한양, 케이알산업, 우림건설, 양우건설, 벽산건설, 남해종합개발, 범양건영, 태평양개발, 서해종합건설, 파라다이스글로벌, 신창건설, 대동이엔씨, 세창, 대동주택, 신일, 서광건설산업, 신성건설, 현진, 신원종합개발, 월드건설 등은 22일부터 3개월 동안 공공공사 입찰 참여가 제한된다.

이들 건설사는 이번 제재 조치로 신인도에 치명타를 입으면서 향후 해외사업 수주 등에도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 건설사는 제재에 반발, 법원에 효력정지가처분 신청과 함께 제재 조치 취소 소송 등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역시 4대강 사업 턴키(설계·시공 일괄 입찰) 공사와 관련해 담합 의혹을 받고 있는 중대형 건설사 15곳으로부터 소명 자료를 제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3-10-1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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