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횡령사고 최근 5년간 266억 넘어

새마을금고 횡령사고 최근 5년간 266억 넘어

입력 2013-09-04 00:00
수정 2013-09-04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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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결손처리 건수·금액도 크게 늘어

올해 7월까지 새마을금고 임직원들의 비위에 의한 금융사고 피해액이 101억원을 넘는 등 최근 5년간 새마을금고의 횡령사고 피해액이 266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새마을금고 금융사고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새마을금고 임직원의 횡령·배임 등 비위행위에 의한 금융사고가 총 21건, 피해액은 266억5천9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에는 횡령사고가 4건(31억 8천만원) 발생했지만, 올해는 7월까지만 벌써 7건에, 피해액도 101억1천100만원의 횡령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보다 금융사고 건수는 2배 가까이, 피해액은 3배 이상 급격히 늘어난 셈이다.

아울러 최근 5년간 중간관리층인 과·부장급에 의한 금융사고액이 전체 사고액의 56.4%인 150여억원(13건)에 달했다.

금융사고 건당 평균 피해액은 상무·전무 등 임원급에서 17억 5천100만원, 과장·부장급 11억 5천700만원, 대리·직원급 11억 5천400만으로 직원들의 재량권이 클수록 피해액 발생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새마을금고에서 대출한 대출금이 회수되지 않아 결손 처리한 건수와 금액도 크게 늘었다. 최근 5년간 부실대출에 의한 대출금 결손액(대손상각처리)은 총 3천793건(4조3천267억원)이었다.

2009년에 456건(5천731억원)이었던 새마을금고 대출금 결손은 지난해 1천435건(1조 9,313억원)으로 늘어났다.

민주당 진 의원은 “새마을금고 금융사고가 모두 임직원들의 횡령과 배임으로 발생했고 부실대출에 의한 대출금 결손액도 매년 늘어나는 등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상태”라며 “직원들의 교육과 도덕적 책임을 강화하고 근본적인 금융사고 방지대책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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