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정년연장, 국민연금 고갈 앞당길 수도”

“60세 정년연장, 국민연금 고갈 앞당길 수도”

입력 2013-08-23 00:00
수정 2013-08-23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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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납입 보험료보다 지급보험금이 더 늘어..제도개선 필요”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60세 정년의무화법의 영향으로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원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23일 ‘정년연장이 노동시장과 노후소득보장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과제’를 주제로 열린 제4차 인구 고령화 포럼에서 “국민연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많이 주는 구조인 만큼, 장기적으로 정년연장에 따른 보험료 추가납입이 지급보험금을 늘려 연금 적립금 고갈시점을 앞당길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금의 장기적 재정 건전성을 위해 정년 60세 시대에 맞는 국민연금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정 연구위원은 조언했다.

일본도 지난 2004년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면서 같은 해 공적연금을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바꿨고, 독일 역시 연금개혁과 함께 65세인 정년을 67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설명이다.

반면 개인의 노후 소득 측면에서는 60세 이후인 국민연금 수령시기와 은퇴시기 사이 3년 이상의 공백기를 정년 연장으로 채울 수 있는데다 연장된 정년 기간 만큼,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고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됐다.

정 연구위원은 노동시장 관점에서도 “2017년 이후 생산가능 인구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정년 60세 연장으로 2018년부터 2020년대 중반까지 해마다 약 250만명 이상의 노동력이 추가 공급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홍원구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년 연장에 대비한 퇴직연금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우선 그는 정년 연장으로 취업 기간은 늘어나는 반면 퇴직연금을 타 쓰는 기간은 줄어 퇴직연금의 실질적 소득대체율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이처럼 정년 연장으로 커진 퇴직연금 효과를 제대로 살리려면, 퇴직연금을 일시금이 아닌 연금 형태로 받게 하고 퇴직 전에 미리 빼내 소진하기 어렵도록 제도를 손질해야한다고 그는 조언했다.

아울러 홍 연구위원은 “퇴직연금 운용방식도 개선, 일정 위험 한도 안에서 수익성을 추구함으로써 퇴직연금 수익률이 임금이나 물가 상승률을 웃돌게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의견과 전문가들의 제안은 앞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책의제 발굴 등에 종합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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