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백화점과 마트의 충전형 상품권도 남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의 정액형 상품권은 현재 액면금액의 80% 이상을 쓰면 잔액을 환급해 줬지만 충전형 상품권은 그동안 잔액 반환을 못 하도록 하는 약관이 적용돼 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현재 대형 유통업체 가운데 충전형 상품권을 발매하는 곳은 홈플러스(선불카드형, 모바일형)와 신세계(선불카드형)가 있다. 해당 업체들은 충전형 상품권도 최종 충전시점 금액 기준으로 80% 이상 사용한 경우는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최근 약관을 수정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3-08-23 1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