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제 구간은 3단계로 축소…새 요금체계 이르면 연내 시행
정부와 새누리당은 21일 연료비가 오르면 전기요금도 자동으로 오르는 ‘연료비 연동제’를 실시하고,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제를 6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기로 했다. 또한 원전 비리 척결을 위해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과징금을 현행 최고 5000만원에서 50억원으로 올리기로 했다.새누리당 에너지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한진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2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전력 수급 방안과 원전 안전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주택용 누진제 축소로 이른바 ‘전기요금 폭탄’ 현상은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최대 11.7배까지 누진제가 적용되는 현행 6단계 구간을 3단계로 축소하고, 가장 사용량이 많은 200~600kWh 구간에는 단일 요율을 적용해 누진제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의 70%가 150~400kWh 구간에 분포돼 직접적인 피해를 받고 있다. 당정은 900kWh 이상은 부담을 늘리고 200kWh 이하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연료비 연동제는 전기요금 인상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정은 연동제를 통해 도시가스나 석유 등 다른 에너지원과의 상대적인 가격 차가 발생하는 현상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으나 원료 가격이 오르면 자동적으로 전기요금이 인상돼 물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11년 7월 이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가 물가 안정을 이유로 보류했었다. 전기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빠르면 연내에 시행될 전망이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3-08-22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