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스마트폰 보조금 정책 공정위도 불공정성 연구 착수

이통사 스마트폰 보조금 정책 공정위도 불공정성 연구 착수

입력 2013-08-19 00:00
수정 2013-08-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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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어 이동통신사들의 스마트폰 보조금 정책에 숨어 있는 불공정 거래를 잡아낼 계획이다. 공정위는 18일 최근 통신사 등이 대리점에 주는 판매장려금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밝혔다.

판매장려금이란 판매 촉진이나 시장 개척을 위해 거래 수량 및 금액에 따라 대리점 등 거래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의 일종이다. 휴대전화 구매자가 받는 기기 보조금도 포함된다.

공정위는 대리점이 판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판매장려금을 덜 받게 되기 때문에 제품을 무리하게 팔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판매 목표 달성에 따라 스마트폰 1대당 통신사로부터 받는 판매보조금이 달라지므로 사실상 판매량에 대해 압박을 받는 실정이다. 하지만 통신사들이 판매장려금을 이용해 대리점에 판매목표를 사실상 강제 할당해도 판매장려금이 인센티브 형식이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다고 보기는 힘들다.

공정위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판매장려금 유형을 분석하고, 불공정 거래행위 등 위법성이 드러날 경우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판매장려금에 문제가 많다는 대리점주들의 신고가 접수된 만큼 제도적으로 판매장려금이 불공정 거래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3-08-1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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