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과일 가격, 이상기후로 ‘롤러코스터’

여름과일 가격, 이상기후로 ‘롤러코스터’

입력 2013-07-29 00:00
수정 2013-07-29 09: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복숭아·자두·포도 등 대표적 여름 과일가격이 이상기후로 요동치고 있다.

올해 복숭아·자두·포도 등 여름 과일가격은 지난 3∼4월 개화기 한파로 냉해를 입으면서 지난해보다는 올랐지만, 긴 장마에도 산지 농가들이 폭우 피해를 피하면서 가격 상승폭이 제한된 모습이다.

29일 롯데마트에 따르면 복숭아·자두·포도 등 대표적 여름 과일은 지난 3∼4월 냉해로 6월 이후 출하량이 전년의 30∼40% 선에 그쳤다. 이마저도 씨알이 작아 도매가격 기준으로 가격이 10∼40%가량 올랐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집계한 최근 평균 경락가격을 보면, 복숭아 천도(10㎏ 상자·상)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5%, 자두 대석(10㎏상자·상)은 37%, 포도 거봉(2㎏ 상자·상)은 23.6% 올랐다.

다만, 6월 중순부터 본격화한 장마로 수도권 경기 북부, 강원 산간지방에 폭우 피해를 준 반면에 복숭아·자두·포도 주산지인 김천·의성·영천·경산 등은 피해가 없어 본격 출하철인 요즘 소폭이나마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성융 롯데마트 과일 상품기획자는 “영천·김천의 경우 지리적인 특성과 이번 반쪽 장마의 영향으로 비 피해가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롯데마트는 8월1일부터 1주일간 여름 대표 과일을 시세보다 15∼20% 싸게 판매한다.

김천·의성·경산 등에서 수확한 ‘왕자두(1kg·팩)’은 5천900원, 자이언트 거봉(2kg·상자)’는 1만4천 원에 판매하며, 영천과 경산에서 난 햇복숭아(4.5kg·상자)’는 4일까지 모든 점에서 1만5천 원에 1만 상자를 판매한다.

연합뉴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