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비 보험사에 떠넘겨…자금세탁의심 사례 방치
신한은행이 사망한 고객에 대출을 연장해줬다가 감독당국에 적발됐다.보험 단체 계약을 대가로 보험사에 자사 직원의 해외여행 경비까지 떠넘긴 사실도 드러났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종합검사에서 신한은행이 사망 고객의 대출 기한을 멋대로 연장 처리한 사실을 적발했다.
은행권에서 사망자 대출 기한 연장이 공식적으로 적발된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신한은행 21개 영업점에서는 2011년 1월 26일부터 지난해 10월 2일까지 대출을 받았다가 사망한 26명의 총 77억원을 기한 연장해줬다.
가계 대출의 대출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고객으로부터 추가 약정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자동 연기 추가 약정서의 경우에도 고객에게 전화 등으로 확인한 뒤 기한 연장 등록을 해야 한다. 신한은행은 이런 규정을 어기고 사망한 고객의 대출을 연장해주는 어이없는 실수를 저질렀다.
은행측은 단순한 실수라고 해명하고 있으나 감독당국은 대출 연장이 확인 없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드러낸 것이어서 문제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고객이 해외에 나가 있거나 연락이 안 될 경우 대출이 만기됐다고 해서 무조건 연체로 처리하면 민원 소지가 있어 대출 기한을 연장했던 측면이 있던 것 같다”면서 “사망자 상속인들이 조치를 받도록 시정했으며 앞으로 재발 방지에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카드업계에서도 이런 사례가 적발된 적이 있다. 감사원은 지난해 금융권역별 감독실태 감사 결과, 카드사들이 사망자에게도 신용카드를 발급하고 사망자 1천391명에게 119억원을 대출했다고 밝혀 사회적 파문이 일었다.
신한은행은 ‘갑’의 위치를 이용해 적지 않은 이득을 챙겼다.
신한은행의 A부서는 B보험사와 보험 계약을 한 뒤 그 대가로 총 3차례에 걸쳐 직원의 해외 연수비용 1억6천200만원을 B보험사가 내도록 했다.
신한은행은 2005년에 B보험사의 보험 상품에 대한 1차 캠페인을 벌인 결과, 2005년 5~6월 실적 우수자 40명 등 총 46명의 직원을 베트남, 중국, 필리핀에 연수를 보내줬다. 이 과정에서 B보험사가 5천300만원의 연수비용을 부담했다.
이 은행은 또 그해 8월부터 10월까지 2차 캠페인 실적 우수자 35명의 이집트 해외연수비용 6천100만원, 우수지점 점포장 26명의 태국 해외연수비용 3천만원 등 총 61명의 해외연수비용 9천100만원을 B보험사에 넘겼다.
골프장 이용권 사용 과정에서 확보한 자금을 은행장 쌈짓돈으로 활용한 것도 포착됐다.
신한은행의 C부서는 2007년 2억원에 매입한 골프회원권의 예약대행업무를 하면서 골프장 사용을 원하는 전·현직 임직원에게 사용 대가로 회당 60만원을 받아 7천350만원의 자금을 조성했다. 이 자금은 은행장 법인카드 결제계좌에 입금해 사용하는 등의 용도로 쓰였다.
고액의 자금세탁 의심 사례를 방치한 것도 금감원에 들통났다.
신한은행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A고객의 요청으로 차명계좌 5개를 만들어줬다. 이 계좌에 5회에 걸쳐 15억6천600만원이 입금된 뒤 60회에 걸쳐 소액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로 전액이 출금됐다. 이는 자금세탁행위로 의심되는 사안인데도 당국에 보고를 지연했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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