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감면 혜택, ‘일몰’ 도래땐 원칙적 폐지 방침

비과세·감면 혜택, ‘일몰’ 도래땐 원칙적 폐지 방침

입력 2013-06-27 00:00
수정 2013-06-27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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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정부 정책 방향은

과세표준(세금부과 기준 소득액)이 1200만원인 A씨가 의료비로 100만원을 쓰면 현행 소득공제 제도로는 6만원(6%)을 돌려받는다. 과표가 3억원인 B씨는 이보다 6배 이상 많은 38만원(38%)의 혜택을 본다. 돈을 얼마 쓰는지에 상관없이 그 사람의 소득에 따라 공제액이 결정되는 ‘소득공제’ 방식 때문에 발생하는 모순이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참석해 비과세 및 세금 감면 축소 계획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참석해 비과세 및 세금 감면 축소 계획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를 세액공제(쓰는 돈에 따라 공제액 결정)로 바꾸면 상황은 달라진다. 중간값인 공제율 22%를 적용하면 소득이 적은 A씨는 지금보다 16만원 정도를 더 돌려받고, 반대로 B씨는 지금보다 16만원을 더 내야 한다. 정부가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대체하려는 이유다.

앞으로 각종 비과세 및 세금 감면 제도에 대한 정비가 강도 높게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엉터리로 설계·도입된 탓에 ‘가난한 사람은 더 내고 부자는 덜 내는 식’으로 비과세·감면 제도가 변질됐기 때문이다. 또 박근혜 정부가 직접적인 증세 없이 공약 이행 재원 135조원을 마련하겠다고 나선 만큼 세입 기반의 확대가 절실한 상황이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비과세·감면 제도가 상시화되면서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일부 제도는 혜택이 대기업, 고소득자에 집중되며 특정 분야에 예산과 조세지출이 중복 지원되는 등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조세연구원의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 공청회에서도 일몰 기한이 도래한 비과세·감면 제도는 원칙적으로 폐지한다는 정부의 원칙이 재확인됐다. 일몰 연장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엄격한 검토를 거쳐 재설계 후 도입한다. 제도 신설이나 확대는 최대한 억제하고 기존 제도를 폐지·개편할 때는 수직·수평적 형평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세출예산과의 연계를 강화해 비과세·감면이 아닌 재정 지원으로도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사안은 우선적인 정비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특히 소득세와 금융 과세 부문에 이번 제도 정비의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고소득층에 유리하게 규정된 부분을 고쳐 역진성을 완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공제 등 특별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꿀 것으로 보인다. 이런 과도한 소득세 공제 탓에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소득세 비중’은 3.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다른 국가들(평균 8.9%)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다.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투자, 연구 개발 관련 비과세·감면 제도도 개편될 전망이다. 우선 환경보전과 에너지 절약 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문제로 지적됐다. 정책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공제율이 기업 규모를 가리지 않고 10%로 높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면세유 제도와 농어업 기자재에 대한 영세율 적용 혜택도 세출 예산사업으로 전환할 것을 제언했다. 또 폐광 지역 카지노에 대한 개별소비세 저율과세 제도는 세율을 대폭 인상할 필요가 있으며 외국인 투자자의 배당소득 감면제도 이중 혜택 논란이 있어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렌터카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혜택도 1년마다 차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조세 회피가 가능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세종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3-06-2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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