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8월 확정… 향후 5년간 18조원 재원 마련
이르면 내년부터 고소득자나 고액 자산가들은 생계형 저축 등 금융소득에 대해 비과세 및 세금 감면을 받기 어렵게 된다.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의 특별공제와 자녀양육비·다자녀공제 등의 인적 공제는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로 변경된다.기재부는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정부안을 확정, 오는 8월 확정할 내년도 세제 개편안에 대폭 반영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비과세·감면제도 정비를 통해 향후 5년간 18조원의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연구원은 이날 226개 비과세·감면제도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5개 등급으로 나눠 평가한 결과 ‘아주 미흡’ 10개를 비롯해 ‘미흡’ 34개 등 원칙적으로 폐지 대상 등급이 19.5%에 달했다. ‘보통’은 104개(46.0%)로 나타났다. 40건(17.7%)은 해당 부처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평가등급이 없었다.
연구원은 ‘아주 미흡’과 ‘미흡’ 등급을 받은 비과세·감면제도를 폐지하면 2017년까지 7조 3459억원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5년간 비과세·감면을 통해 마련하겠다고 공약한 재원(17조 9919억원)의 40.7%에 이르는 금액이다. 여기에 ‘보통’이나 ‘미제출’ 제도 가운데서도 상당수가 축소되거나 정비될 것으로 보인다. ‘보통’ 등급 제도의 연간 세금 감면 규모는 17조 5740억원에 이른다.
연구원은 ▲일몰 맞은 비과세·감면 원칙 폐지 및 필요 시 재설계 ▲제도 신설이나 기존 제도 확대 최대한 억제 ▲세출 예산과의 연계 강화 등을 정책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번 제도 정비의 초점은 부유층에 대한 세제혜택 축소에 맞춰졌다. 세율 조정이지만 사실상의 ‘부자 증세’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고액 금융 자산가에 대한 저축 지원이나 고액 근로자의 소득공제 축소 등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공제 혜택이 큰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의 특별공제를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꿔 고액 근로자의 세금 부담을 높이는 방안이 제시됐으며 정부는 이를 큰 틀에서 수용할 방침이다.
김학수 조세연 연구위원은 “사실상의 증세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자원 배분 효율성,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조세 정상화 과정”이라면서 “비과세·감면에는 각종 이해당사자가 얽혀 있어 개편안에 대해 저항이 있을 수 있지만 새로운 과세 제도 아래에서 새로운 경제활동이 시작될 수 있도록 이 제도가 빨리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3-06-27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