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어린이집 최대 10년까지 평가인증 신청 제한
앞으로 누구나 어린이집의 최근 10년간 평가인증 이력 등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또 아동학대나 성범죄가 일어난 어린이집에는 최대 10년까지 평가인증 신청이 제한된다.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의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했다.
평가인증은 한국보육진흥원이 어린이집의 보육환경, 운영관리, 보육과정, 상호작용·교수법, 건강·영양, 안전 등 6개 영역을 평가해 일정 수준 이상인 시설에 대해 인증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어린이집의 미인증·평가인증·우수 여부만 공개됐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여부는 물론 영역별 세부 점수와 10년간 인증 이력, 평균 점수 등을 모두 확인할 수 있다.
평가인증 세부사항은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과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를 통해 공개한다.
또 어린이집 보조금을 부당하게 챙기거나 보육교사·운영자가 아동학대 등을 저질러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은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0년까지 평가인증 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어린 아이를 둔 부모가 어린이집 정보를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며 “어린이집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보육서비스 질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