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진주의료원 해산 재의요구”…홍준표는 부정적

복지부 “진주의료원 해산 재의요구”…홍준표는 부정적

입력 2013-06-13 00:00
수정 2013-06-13 15: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복지부, 대법원 제소 카드 검토...법정싸움 비화 가능성

경남도의회가 강행 처리한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에 중앙정부가 재논의를 요구하고 나섰으나 홍준표 경남지사는 이에 부정적 입장을 보여 양측간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다.

복지부는 이 조례가 공포되거나 재의결로 확정될 경우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고 밝혀 진주의료원 문제를 둘러싼 복지부와 경남도간 갈등은 법정싸움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일 강행 처리된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에 대해 경남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도록 경남도에 통보했다고 13일 밝혔다.

복지부의 재의 요구 통보는 공익에 어긋나는 지방의회의 결정에 중앙정부가 제동을 걸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것이다.

현행 지방자치법 172조에 따르면 시도의회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크게 해친다고 판단되면 주무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복지부는 “그간 의료법 제59조1항과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를 근거로 여러 차례 경남도에 진주의료원의 정상화를 요청했으나 도가 이를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폐업과 법인해산에 필요한 조례 개정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이어 “경남도의 이러한 조처는 복지부 지도명령 위반이고 조례안 의결은 이러한 법령 위반행위를 확정시키는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국고보조금을 투입한 진주의료원을 정부와 사전협의없이 일방적으로 해산하고 잔여 재산을 도에 귀속하도록 한 조례는 보조금을 사용 목적과 달리 쓸 때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거치도록 한 보조금관리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의 이날 재의 요구에 따라 진주의료원의 운명은 다시 경남도의 손에 넘어갔다.

원칙적으로 재의요구 요청을 받은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의회에 재의를 요구해야 하며, 재의요구를 받은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를 확정할 수 있다. 현재 재적 의원이 58명인 경남도의회의 새누리당 소속 의원은 40명으로 재의 가결 요건을 충족하고도 남는다.

홍지사는 그러나 재의 요구와 관련해 부정적인 의사를 나타냈다.

홍지사는 경남도청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장관 요구를 거부하면 장관이 다시 대법원에 제소할 수는 있다”며 “재의요구가 도지사 행위를 귀속하진 않으며 공포는 지사 권한”이라며 조례 공포를 강행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홍지사는 다만 “해산 조례가 상위법에 위반되는지 검토해보고 공포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여지를 남겼다.

복지부는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가 상위 규범인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조례가 공포되거나 재의결로 확정된다면 지방자치법에 따라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양병국 공공보건정책관은 “진주의료원을 일방적으로 해산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므로 (조례가 확정되더라도) 대법원에 직접 권한쟁의심판청구 소송을 내거나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진주의료원 문제를 둘러싼 복지부와 경남도간 갈등이 법정싸움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형국이 되고 있다.

연합뉴스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로부터 감사패 받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로당 회원 일동으로부터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신 의원이 평소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노후화된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어르신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여가와 소통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힘써온 점에 대한 입주민들의 감사의 뜻을 담아 수여됐다.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이현진)와 경로당(회장 문정오) 회원들은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본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어르신들의 복지 환경을 개선해 준 것에 입주민들의 뜻을 모아 감사패를 드린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경로당은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어르신들의 일상과 건강, 공동체가 살아 숨 쉬는 중요한 생활 기반”이라며 “작은 불편 하나라도 직접 현장에서 살피고 개선하는 것이 시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월계동을 비롯한 노원구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존중받고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복지 인프라 확충과 환경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thumbnail -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로부터 감사패 받아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