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소속 직원이 차명계좌를 통해 고객과 거래하고 고객 개인정보를 멋대로 조회한 씨티은행에 대해 중징계를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조사 결과 씨티은행 직원 A씨는 가족 명의로 차명계좌 147개를 만들고, 이 중 일부 계좌를 이용해 2005년 8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고객과 2억 5000만원 금전 거래를 했다. 씨티은행은 또 2010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2개 계열사에 담보 받지 않은 상태에서 205억원을 빌려줬다. 아무리 계열사라고 해도 신용공여를 할 때에는 반드시 담보가 필요하다.
씨티은행 직원 87명이 고객 신용정보를 3280차례에 걸쳐 무단으로 조회한 사실도 드러났다. 금감원은 씨티은행에 기관경고와 함께 과징금 1억 6300만원과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하고 임직원 44명을 문책 조치하는 등 중징계를 내렸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조사 결과 씨티은행 직원 A씨는 가족 명의로 차명계좌 147개를 만들고, 이 중 일부 계좌를 이용해 2005년 8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고객과 2억 5000만원 금전 거래를 했다. 씨티은행은 또 2010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2개 계열사에 담보 받지 않은 상태에서 205억원을 빌려줬다. 아무리 계열사라고 해도 신용공여를 할 때에는 반드시 담보가 필요하다.
씨티은행 직원 87명이 고객 신용정보를 3280차례에 걸쳐 무단으로 조회한 사실도 드러났다. 금감원은 씨티은행에 기관경고와 함께 과징금 1억 6300만원과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하고 임직원 44명을 문책 조치하는 등 중징계를 내렸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3-06-05 1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