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전재국씨 탈세 여부 검증 주력

국세청, 전재국씨 탈세 여부 검증 주력

입력 2013-06-04 00:00
수정 2013-06-04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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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씨가 조세피난처에 세운 페이퍼컴퍼니(서류상으로만 있는 유령회사)를 통해 아랍은행 싱가포르 지점에 계좌를 개설하면서 탈세가 이뤄졌는지에 대해 집중 검증하는 것으로 4일 알려졌다.

특히 국세청은 전씨의 납세 내역과 계좌 정보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탈세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싱가포르에 전씨의 계좌 정보를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4일 “뉴스타파를 통해 공개된 내용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최대한 활용해 전씨의 탈세 혐의에 대해 검증하고 있다”며 “그 결과에 따라 추가 대응 방향을 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블루아도니스 코포레이션이라는 페이퍼컴퍼니를 세우고 6년 이상 이 회사를 보유한데다 아랍은행 싱가포르에 계좌를 개설했다는 점 만으로 곧바로 역외탈세 조사에 들어가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해당 계좌에 현재에도 잔액이 있는지를 확인하기가 어려운데다 상당량의 잔액이 있다고 해도 자금 형성 과정, 자금 출처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의혹이 확인돼야 본격 조사에 착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싱가포르가 한국과 조세협약이 체결된 국가이지만 계좌 정보 제공이 강제 사항이 아닌 만큼 탈세 혐의를 잡고 조사에 착수할 경우에도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다른 국세청 관계자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 문제와 맞물리면서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재국씨가 세웠다는 페이퍼컴퍼니와 계좌 등의 실체에 대해 자세히 검토해야 한다”며 “상대국의 법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국세청의 조사 과정에서 재국씨의 해외 계좌로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흘러들어 간 정황이 포착될 경우 서울중앙지검에 ‘미납추징금 전담 추적팀’을 설치한 검찰의 추징금 추적·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전 전 대통령은 비자금 사건으로 1997년 대법원에서 2천205억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은 뒤 현재까지 533억원만 냈고 1천672억원은 미납인 상태다. 추징금 시효는 오는 10월이다. 현행법상 추징금 시효는 3년이나 재산을 찾아내 일부라도 추징하면 그 시점에서 3년간 연장이 된다.

재국씨가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해외 비밀계좌를 개설한 시점이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 73억원이 차남 재용씨에게 흘러들어 간 것으로 확인된 때와 겹쳐 이 비밀계좌에 비자금이 흘러갔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감독원도 전씨가 외환거래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일부 언론에 보도된 조세피난처 관련 역외 탈세 의혹에 연루된 인사들과 같은 선상에서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세피난처 관련 의혹 문제인 만큼 전씨의 외환거래법위반 여부도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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