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 외환거래 조사 착수

금감원, 불법 외환거래 조사 착수

입력 2013-05-31 00:00
수정 2013-05-31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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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피난처’ 대기업 오너 대상…국세청, 한화그룹도 세무조사

금융감독원이 조세피난처와 불법 외환거래를 한 혐의가 있는 대기업 오너 등에 대해 전면 조사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효성그룹에 이어 한화그룹에 대해서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30일 최은영 한진해운 회장, 이수영 OCI 회장 등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것으로 드러난 인사들이 외환거래 신고 의무를 어겼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대대적인 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외환거래법에서는 거주자가 국외 직접투자나 국외 부동산 취득 등 자본거래를 할 경우 거래은행 등에 사전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불법 외국환거래는 대부분 재산을 국외로 빼돌려 세금을 줄이거나 자금 세탁을 하는 데 이용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국환은행을 통해 살펴본 결과 언론에 거론된 인사 대부분이 외환거래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탈세 등을 목적으로 외환거래법을 어겼을 개연성이 높아 정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불법 행위가 드러나면 검찰, 국세청, 관세청에 통보해 사법 처리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국세청은 이날 한화그룹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였다. 직원 100여명이 오전부터 63시티 20층부터 37층에 있는 한화생명의 각종 내부 보고 문서와 결재 서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의 증거물을 확보했다. 한화그룹은 조세피난처 해외법인 자산 1위인 데다 지난 27일 뉴스타파가 한화역사 황용득 사장의 역외 탈세 의심 사례를 폭로한 바 있다.

한화생명이 한화그룹의 자금줄 역할을 하고 있어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그룹 전반의 자금 운영 흐름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3-05-3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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