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초반 ‘낀세대’ 단독가구주에도 생애최초주택 대출

30대초반 ‘낀세대’ 단독가구주에도 생애최초주택 대출

입력 2013-05-22 00:00
수정 2013-05-22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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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만35세 이상→30세 이상으로 대출자격 완화 추진

독신가구에 대한 생애최초 주택구입대출 자격이 종전보다 완화된다. 만 30세 초중반의 이른바 ‘낀세대’에 포함된 독신가구도 생애최초 주택구입대출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만 35세 이상으로 제한된 독신가구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대출 기준을 만 30세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게 국민주택기금에서 저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생애최초 주택구입대출은 현재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만 20세 이상 무주택 가구주면 대출이 가능하지만 단독가구주는 만 35세 이상인 경우로 대상을 제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사회적으로 만혼, 이혼가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30대 초중반의 단독가구주는 저리의 기금 대출을 받을 수 없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왔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 때문에 지난 20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30대 초반의 ‘낀세대’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세제(취득세) 혜택 등 각종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정책지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국토부는 우선 단독가구주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대출 문턱을 낮춰주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생애최초 주택구입대출의 정책 취지는 부양가족이 있는 서민이 처음 집을 살 때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며 “그러나 사회적으로 단독가구주가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해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단독가구주의 대출 기준을 기혼 무주택 가구주처럼 20세 이상으로 낮춰줄 경우 주민등록법상 성인이라면 학생 등 누구에게나 생애최초 주택대출이 제공되는 문제가 있어 만 30세 수준으로 대상을 조정할 계획이다.

국토부 조사결과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건수는 총 1만5천559건으로 이 가운데 만 35세 이상 단독가구주 대출 실적은 2천883건(18.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단독가구주에 대한 대출 자격을 30세로 완화할 경우 단독가구주의 대출실적이 이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최근 기준금리가 인하됨에 따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을 비롯한 서민 주택구입·전세자금대출과 입주자 저축 금리를 낮추기로 하고 기획재정부와 협의중이다.

이달중 단독가구주의 생애최초 대출기준과 금리 인하 방침을 확정해 국민주택기금운용계획을 변경,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4·1부동산 대책에서 시행중인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한시적 취득세 면제 혜택을 단독가구주의 경우 만 30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나 지방세법특례 개정 등 문제가 있어 시행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4·1대책 발표후 개정한 지방세법에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취득세 면제 혜택 대상은 만 20세 이상 무주택 가구주, 만 35세 이상 단독가구주로 돼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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