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 소상공인연합회 출범 놓고 대립

소상공인들, 소상공인연합회 출범 놓고 대립

입력 2013-05-20 00:00
수정 2013-05-20 16: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소상공인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해줄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 창설을 둘러싸고 파열음을 내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출범을 서두르기 위해 소상공인 내부에서 ‘소상공인연합회정상화추진협의회’와 ‘소상공인연합회추진위원회’ 등 2개의 임의단체가 꾸려지면서 ‘한지붕 두가족’으로 분열된 모양새다.

이 같은 갈등은 소상공인연합회 설립을 주도해온 K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의 횡령 혐의가 중소기업중앙회 자체 감사에서 적발되면서 본격화하고 있다.

K 회장은 수퍼연합회 회장을 맡기 위해 회장 임기를 편법으로 연장한 사실도 감사결과 밝혀졌다.

중소기업청도 최근 수퍼연합회의 소상공인 교육지원사업 정부보조금 집행 실태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부당하게 집행된 2억5천만원을 환수하도록 통보했다.

문제는 K 회장이 자신의 억울함을 강변하면서 소상공인연합회 출범 시 초대 회장 선거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꺾지 않고 있다는데 있다. K 회장은 소상공인연합회추진위를 주도하며 이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상공인연합회추진위는 전날 소상공인 법정단체 출범을 위한 ‘정관조정위원회’를 구성했다며 위원장·위원 명단을 발표했다.

이에 소상공인정상화추진협의회 측은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소상공인연합회 추진위가 선임했다는 위원들에게 직접 확인한 결과 본인에게 동의도 없이 일방으로 발표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추진협의회는 이어 “모 위원의 경우 본인이 명백히 ‘불가’ 표시를 했음에도 추진위가 언론에 공표한 것은 소상공인단체 주변에 사실을 호도하고 이간질하려는 의도”라며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명예훼손 등 법적조치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상당수 소상공인들은 초대 소상공인연합회장에 K 회장이 당선되면 연합회의 도덕성에 흠집이 생길 것을 우려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정상화추진협의회가 꾸려진 것도 이를 걱정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소상공인연합회 출범을 둘러싸고 소상공인 내부 갈등은 연합회가 2011년 입법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특별조치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금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애초 알려진 대로 1조1천400억원규모의 소상공인지원사업을 소상공인연합회에 위탁·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준정부기관인 소상공인진흥원과 시장경영진흥원에서 집행한다.

연합뉴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