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 “항공기내 난동 처벌 약하다”

국회 입법조사처 “항공기내 난동 처벌 약하다”

입력 2013-05-17 00:00
수정 2013-05-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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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 대처…승무원 보호해야”

국회 입법조사처가 항공 안전을 위협하는 승객의 행태에 강력하게 대처하고 승무원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다.

입법조사처는 지난 14일 펴낸 정책보고서 ‘이슈와 논점’에서 ‘항공기 내 난동의 법적 개선과제’를 다뤘다.

보고서는 항공안전법에서 ‘승객은 기장 등의 정당한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지만 이와 관련한 처벌 조항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승무원에게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거나 지나친 요구를 하고 악의적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등 법에서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난동 행위는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폭행에 이르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처벌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최근 포스코에너지 임원의 승무원 폭행 사건도 “폭력으로 이어지지 않고 단순한 업무방해였다면 한국에서는 처벌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승무원의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현재 국내에서는 처벌 가능한 난동행위로 규정돼 있지 않지만, 미국에서는 연방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기내 승무원 폭행, 협박, 업무수행 방해·간섭의 경우 형법에 따라 20년형까지 처벌을 받으며 무기를 사용했다면 최대 형량의 제한이 없다.

국내에서는 승무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벌금 500만원 이하로 처벌하는 내용의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보고서는 미국 외에 영국과 독일, 캐나다의 사례도 소개하면서 “현재 한국의 처벌 강도는 다른 나라에 비해 낮다”고 강조했다.

또 외국에서는 기내 난동으로 항공기가 회항하거나 임시 착륙을 하게 되면 항공사가 승객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예도 종종 있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기내 객실승무원은 서비스 제공자이자 질서를 유지하는 집행자라면서 “기내 안전을 유지하는 승무원의 역할과 지위가 더욱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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