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현대차 단협, 사용자 인사권 침해” 판결
대기업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일자리 대물림’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노사협약을 통해 대를 이어 일자리를 보장하는 방식은 사회질서에 반한다는 게 사법부의 판단이다.울산지법 제3민사부(부장 도진기)는 현대자동차를 정년퇴직한 후 폐암으로 사망한 황모씨 유족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고용의무 이행 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조합원의 유족을 결격사유가 없는 한 업무능력을 갖추었는지를 불문하고 고용하게 돼 있는 현대자동차 단체협약(제96조) 조항은 사용자의 인사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단협으로 규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무효”라고 16일 밝혔다.
황씨는 1979년 3월 현대차에 입사해 열처리 업무 등을 하다가 2009년 12월 정년퇴직했고, 2011년 3월 폐암으로 숨졌다. 황씨의 아들(33) 등 유족 3명은 2011년 12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아버지의 폐암이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는 재해 판정을 받아 2012년 2월 현대차에 아버지가 업무상 사망했기 때문에 단협에 따라 자녀 1명을 채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회사가 “황씨는 2009년 말 정년퇴직했고, 사망할 당시는 조합원이 아니므로 단협 적용 대상자가 아니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 현대차 노사 단협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근로는 보호돼야 하지만대를 이어 일자리를 보장하는 방식은 안 되는 만큼 현대차의 단협 96조는 민법에 있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약정”이라며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민법에 따라 보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2013-05-17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