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 직원에 주가조작 수사권 부여

금융위·금감원 직원에 주가조작 수사권 부여

입력 2013-04-18 00:00
수정 2013-04-18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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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근절 종합대책 18일 발표

금융위원회 주가조작 조사 인력에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이 부여된다. 금융위에 파견되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도 특사경이 부여된다. 금융위 안에는 조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를 담당하는 조사부서가 신설된다. 검찰이 금감원 조사단계를 거치지 않고 즉시 수사에 착수하는 증권범죄 신속처리절차(Fast Track) 제도도 도입된다.

17일 금융위원회와 법무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가조작 근절 종합대책을 18일 발표한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첫 국무회의에서 주가조작 엄단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우선 논란이 됐던 ‘특사경’은 금융위·금감원 조사 담당자에게 부여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특사경이 부여되면 경찰과 마찬가지로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게 된다. 검사·경찰만으로는 범죄를 수사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수사권을 줌으로써 사건 수사부터 검찰 송치까지 맡게 하는 것이다. 이 경우 조사공무원이 계좌추적, 통신추적 및 출국금지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산림보호 업무를 하는 산림청 소속의 산림특별경찰관, 식품안전 등에 대한 고발권이 있는 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관, 원양어선 선장 등도 특사경을 보유하고 있다.

현행 자본시장법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주가조작 행위와 같은 주요 증권범죄 조사를 위해 필요하면 금융위 소속 공무원에게 혐의자를 심문하거나 압수수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지만 유명무실했다. 증권선물위원장 제청으로 2004년 처음 조사공무원 6명을 임명했지만 활동이 거의 없었다.

금융위는 특사경 부여와 함께 조사공무원 제도를 다시 활성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금융위에 조사 전담부서를 신설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주가조작 조사 단계가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지적에 따라 검찰이 직접 수사에 착수하는 ‘패스트트랙’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증선위가 거래소에서 받은 혐의 자료를 분석해 검찰의 직접 수사가 즉시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금감원 조사 없이 바로 검찰에 넘기는 방안이다. 기존엔 거래소 심리, 금감원 조사, 증선위 고발·통보 절차를 거쳐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는 방식이어서 조사와 처벌까지 수년씩 걸리는 일도 있다.

법무부는 합동수사본부를 서울중앙지검에 설치, 거래소와 금감원 직원이 함께 수사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합동수사본부는 주가조작 수사를 맡고 그 외 증선위 고발 사건 등은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부에서 맡는 식이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3-04-1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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