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 형제들’ 이번엔 상표권 소송전

‘금호 형제들’ 이번엔 상표권 소송전

입력 2013-03-28 00:00
수정 2013-03-28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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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그룹 - 석유화학 ‘금호’명칭 사용권 대립

금호가(家) 형제들이 경영권 분쟁에 이어 상표 사용권을 놓고 소송전을 치르게 됐다.

27일 금호석유화학은 금호산업을 상대로 어음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호산업은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창업주 고(故) 박인천 회장의 3남인 박삼구 회장이, 금호석화는 4남인 박찬구 회장이 이끌고 있다. 앞서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금호석화그룹은 2010년 형제간의 경영권 분쟁으로 분리됐다.

발단은 2007년 3월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양대 지주회사 체제로 출범하면서 ‘금호’라는 상표권을 금호산업과 금호석화가 함께 등록했지만 그룹 내에서 ‘금호’ 상표권에 대한 권리는 금호산업이 갖는 것으로 정리됐다. 이후 금호석화는 2009년 10월까지 상표권 사용료를 금호산업에 지불했다.

하지만 2009년 11월 형제간의 경영권 분쟁이 시작되면서 금호석화는 금호산업에 지불하던 상표권료 지급을 중단했다. 상표권이 공동 소유이기 때문에 지급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러자 금호산업은 사용료 대신 금호석화와 그 자회사 금호P&B화학 등이 보유한 금호산업의 기업어음(CP) 100억원 중 58억원을 상환한 것으로 상계 처리했다. 재계 관계자는 “표면적으로는 어음반환 청구 소송이지만 본질적으로는 금호의 정통성이 어디 있느냐를 두고 다투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호그룹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금호그룹 관계자는 “형제간의 다툼을 계속하는 것 같아 최대한 대응을 자제하고 있다”면서도 “상표권 사용료 지급은 금호산업과 금호석화 간의 계약으로 결정된 일이기 때문에 소송의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3-03-2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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