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분석] 과징금 작년 15%나 급감 왜

[뉴스 분석] 과징금 작년 15%나 급감 왜

입력 2013-03-28 00:00
수정 2013-03-28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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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 법집행… 위반 감소” “리니언시로 면제 남발”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이 전년보다 대폭 줄어든 것을 두고 평가가 엇갈린다. 공정위는 “엄격한 법 집행으로 중대 범죄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반면 시민단체 등은 “자진신고제(리니언시) 등으로 과징금 면제와 감경이 남발되고 있어서”라고 반박한다.

공정위가 지난 26일 내놓은 ‘2012년 통계연보’를 보면 과징금 부과액은 5105억 6100만원이다. 전년(6017억 2000만원)보다 15.1% 감소했다. 1981~2012년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모두 4조 1948억 5600만원이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56.4%)인 2조 3642억 9600만원이 2008~2012년에 부과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2010~2011년 강력한 법 집행으로 과징금 부과액이 6000억원을 넘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면서 “이 탓에 기업들이 조심해 중대한 법 위반이 줄어들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경고 이상으로 처리된 사건은 2010년 2124건에서 2011년 2312건, 지난해 2519건으로 해마다 9% 정도씩 증가했다. 검찰 고발 건수도 2010~2012년 19건, 38건, 44건으로 큰 폭으로 늘었다. 이기웅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경제정책팀 부장은 “연도별로 단순 비교하는 건 어렵지만 리니언시를 비롯해 각종 감경 사유가 많고 감경률도 높아 불공정행위가 시정되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8월 ‘4대강 살리기 사업’ 담합 사건을 처리할 때도 공정위는 비교적 낮은 과징금 부과기준(매출액의 7%)을 적용했다. 그마저도 건설경기 등을 감안해 추가로 50%를 깎아 줬다. 최근 9개 보험사의 변액보험 수수료 담합 사건 때도 액수가 가장 큰 삼성생명의 과징금(73억 9200만원)을 면제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담합을 맨 먼저 ‘자수’하면 과징금을 100% 면제해 주는 리니언시 제도 때문이다.

2007년 200억 5800만원이었던 리니언시 과징금 감면액은 2011년 4595억 4900만원으로 20배 넘게 늘었다. 전체 담합 사건에서의 리니언시 적용 비중도 2007년 41.7%(10건)에서 지난해 85.2%(31건)로 껑충 뛰었다.

김진방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근본적으로 공정위의 기업 조사권을 확대·강화해 리니언시 의존도를 줄여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세종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3-03-2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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