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기 “ICU 규정에 사외이사 겸임 제한 없어”

최문기 “ICU 규정에 사외이사 겸임 제한 없어”

입력 2013-03-26 00:00
수정 2013-03-26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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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는 26일 한국정보통신대(ICU) 교수 재직 시 한꺼번에 4개 기업의 이사를 맡았다는 지적과 관련, “당시 대학 규정에 사외이사의 개수 제한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최 장관 내정자는 이날 해명자료를 내고 “당시 재직한 ICU 규정에 사외이사의 개수 제한이 없었으며 ICU와 통합된 KAIST에서도 2011년까지 별도 제한이 없다가 지난해 학칙 개정으로 영리 목적의 사외이사 겸직을 2개까지로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최 내정자는 IT 관련 비상장 기업의 주식 보유가 과다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원장으로 임명된 후 직무 관련 주식은 모두 처분해 공직자 윤리법에 위배되지 않으며 2000년 초에는 제대로 된 벤처투자 환경이 조성되지 못해 직원 대상 투자 유치가 많았고, 퇴직 연구원들이 엔젤클럽을 만들어 대상을 평가해 투자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자신이 주식을 보유한 기업이 ETRI 관련 사업에 참여한 데 따른 의혹 제기에는 문제가 된 회사가 ETRI 관련 사업에 참여한 것은 자신이 퇴사한 이후로, 이 과정에서 어떠한 영향도 끼친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통합당 최민희 의원은 최 내정자가 ICU 교수 재직 당시 임프레스정보통신, 미리텍, 텔리언, 헤리트 등 민간기업 4곳의 이사를 겸임했으며 ETIR 원장 때는 직무와 밀접한 주식 1억여원 어치를 보유했다며 관련 배경에 의혹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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