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으로 본 ‘국민행복기금’…5월부터 6개월간 접수

문답으로 본 ‘국민행복기금’…5월부터 6개월간 접수

입력 2013-03-25 00:00
수정 2013-03-25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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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미만·6개월 이상 연체채권 일부를 탕감해주는 국민행복기금이 이달 말 29일 출범한다.

신청 여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달라지는데다 이미 개인회생철차를 밟고 있는 경우는 혜택을 받을 수 없어서 자신이 신청 대상이 되는지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국민행복기금의 내용을 문답으로 알기쉽게 정리했다.

--지원대상자는.

▲올해 2월 말 현재 6개월 이상 연체됐고 금액이 1억원 이하(차주 기준)인 개인신용대출 보유자다. 빚이 국민행복기금과 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대부업체에 있어야 한다. 담보물건 매각절차나 압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과 개인회생·파산 등 다른 채무조정이 진행중인 경우, 소멸시효가 6개월 이내에 완성(채권양수시점)되는 경우 등은 제외된다.

--신청기간과 절차는.

▲채무조정은 ‘신청에 의한 채무조정’과 ‘매입 후 채무조정’으로 나뉜다.

신청을 통한 채무조정은 4월 22일∼4월 30일이 가접수, 5월 1일∼10월 31일이 본접수다. 가접수 기간에는 본인 확인 등을 위한 최소한의 서류만 낸다. 본접수 기간에 구체적인 상담이 이루어지고 지원 여부도 결정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지점 18곳, 신용회복위원회 지점 24곳,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청사 등에 있는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다. 일부 은행에서 접수하는 방안도 논의중이다. 4월 22일 이후 인터넷(www.happyfund.or.kr) 접수 역시 가능하다.

일괄매입에 의한 채무조정은 7월 이후 국민행복기금이 대상 채무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해 신청 의사를 확인한다.

--신청자에 대한 혜택은.

▲채무자 연령, 연체기간, 소득 등을 고려해 최대 50%(기초수급자 등은 70%)까지 채무를 감면해준다. 채무 상환기간도 최장 10년까지로 늘어난다. 신청에 의한 채무조정이 일괄매입에 의한 채무조정보다 혜택이 크다.

--연체기간 산정 기준은

▲이자나 원금(분할상환금 포함)의 상환 약정일 다음날로부터 연체 기간을 산정한다.

--보증채무자도 신청할 수 있나

▲’신청에 의한 채무조정’은 주채무자만 대상이다. 다만 보증인이 신청할 경우 ‘매입 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금융회사와 협의중이다.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가 큰데

▲재산이 있는 경우는 재산가치를 넘는 채무만 감면해주고 채무조정 약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재산을 압류한다. 5천만원 연체채무가 있는 채무자가 1천만원 상당의 재산이 있으면 4천만원만 헤택을 주는 식이다.

은닉재산이 발견되거나 채무조정 약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혜택이 무효화된다.

--국민행복기금 출범 후 지원대상이 확대되는 다른 서민지원은

▲연 20%를 넘는 고금리 신용대출자가 이용하는 바꿔드림론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국민행복기금 출범 이후 6개월(4월 1일∼9월 30일)동안 4천만원 한도에서 10%대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준다.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연소득 4천만원 이하(영세 자영업자는 4천500만원 이하) 채무자가 신청 대상이다.

2월 말 현재 연체기간이 6개월 미만인 단기연체자나 빚이 1억원을 넘는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프리워크아웃 지원 대상은 ‘최근 1년 내 연체일수 합계가 1개월 이상인 연소득 4천만원 이하 채무자’로 확대된다.

--문의와 상담은.

▲국번없이 1397번을 누르면 ‘1397 서민금융 콜센터’에서 상담을 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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