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대장내시경 검사 사용금지된 설사제 써

일부 대장내시경 검사 사용금지된 설사제 써

입력 2013-03-20 00:00
수정 2013-03-20 00: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련 등 부작용 피해

국내 일부 병원들이 대장내시경 검사에 사용이 금지된 변비용 설사약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약품은 급성 신장 손상 등을 유발할 수 있다. 한국 파마의 ‘솔린액오랄’, 조아제약의 ‘쿨린액’, 청계제약의 ‘포스크린액’ 등이 금지약품이다.

한국소비자원은 19일 최근 서울 10개 병원을 대상으로 대장내시경 실태 조사를 한 결과 5개 병원에서 장 세척 용도로 사용이 금지된 의약품이 처방됐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이 조사에 나선 것은 최근 대장내시경 검사 전 장 세척을 위해 설사제를 마신 뒤 경련 등 부작용을 겪었다는 피해가 접수됐기 때문이다.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인산나트륨 제제를 장 세척 용도로 쓰면 급성 신장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며 2008년부터 사용을 금지했다. 우리나라 식약청도 2009년 인산나트륨 성분을 포함한 11개 제품에 대해 장 세척 용도로 이용을 못하게 했다. 소비자원은 식약청과 보건복지부에 전국적으로 처방 실태를 조사하고, 금지약품 처방 병원은 행정 처분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세종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3-03-20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애도기간 중 연예인들의 SNS 활동 어떻게 생각하나요?
제주항공 참사로 179명의 승객이 사망한 가운데 정부는 지난 1월 4일까지를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해당기간에 자신의 SNS에 근황사진 등을 올린 일부 연예인들이 애도기간에 맞지 않는 경솔한 행동이라고 대중의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애도기간에 이런 행동은 경솔하다고 생각한다.
표현의 자유고 애도를 강요하는 것은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