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출자사 책임 분담해야…땅값 조정은 ‘글쎄’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정상화와 관련해 코레일의 입장은 단호했다.자금을 수혈해 기존 사업을 되살리든, 최종 부도를 내고 자체 추진하든 주도권은 코레일이 쥐겠다는 것이다.
15일 대책 회의에서 모두 발언에 나선 정창영 코레일 사장은 “용산사업의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에 책임감을 느낀다.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머리를 숙여 보였다.
그러나 곧바로 사업이 디폴트까지 오게 된 근본 원인은 “민간투자자들이 협약서대로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들이 작년 3월 예정됐던 전환사채(CB) 2천500억원의 발행에 참여하지 않았고, 최근 우정사업본부와의 소송을 통해 확보한 배상금 257억원에 대한 지급 보증에도 나서지 않아 결국 디폴트에 빠졌다는 것이다.
정 사장은 “현재 사업구도는 코레일이 돈을 대고 민간출자사가 사업을 하는 구조”라면서 “자금의 대부분을 댄 코레일이 1년간 수많은 의견을 제시해도 일방적으로 묵살당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대다수 전문가가 사업성 악화의 원인으로 지목한 ‘바가지 땅값’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용산철도정비창 땅값은 당초 8천억원대에 불과했지만 부동산 호황기 사업성을 과신한 건설사들이 입찰 경쟁을 벌인 끝에 삼성물산 컨소시엄이 8조원에 낙찰받았다. 현재 가치는 3조8천억∼4조원 수준이다.
코레일 측은 이후 질의응답에서 “자본금을 5조원으로 증자하는 과정에서 땅값도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이미 매각한 뒤 세금까지 납부해 임의로 결정할 수는 없고 정부 승인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 정상화 제안에 ‘사업해제시 상호청구권 포기’를 끼워넣었다.
일단 정상화에 합의해 사업을 재개했다가 해제할 경우 귀책 사유와 관계없이 코레일은 땅값 2조4천167억원을 대주단에 돌려주고 사업을 정산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코레일과 민간출자사는 서로 손해배상금과 협약이행보증금 등을 청구하지 말자는 내용도 들어갔다.
이처럼 정상화 논의 단계에서 이미 사업 해제를 염두에 두고 소송을 막기 위한 조항을 내건 것에 대해 코레일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시각도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