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받는 고객은 좋은데… 소외된 소비자 불신 ‘눈덩이’

보조금 받는 고객은 좋은데… 소외된 소비자 불신 ‘눈덩이’

입력 2013-03-15 00:00
수정 2013-03-15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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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과당 경쟁 왜 문제인가

이동통신 3사의 순차적 영업정지가 끝난 14일 서울 지역 한 상가에 있는 휴대전화 매장들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보조금 지급 경쟁을 한 이통 3사에 총 53억 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이동통신 3사의 순차적 영업정지가 끝난 14일 서울 지역 한 상가에 있는 휴대전화 매장들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보조금 지급 경쟁을 한 이통 3사에 총 53억 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17만원(2012년 9월)→13만원(2013년 2월)→1000원(2013년 3월)’

지난해 9월 삼성전자의 갤럭시S3 ‘17만원 사태’로 촉발된 이동통신사 영업정지는 되레 1000원짜리 갤럭시S3를 만들어 냈다. 17만원 잡으려다 1000원짜리를 부른 셈이다. 갤럭시S3 롱텀에볼루션(LTE) 출고 가격은 99만 4000원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100만원 수준인 스마트폰을 싸게 살 수 있으니 싫지 않다. 반대로 한 달 또는 며칠 차이로 제값을 다 주고 산 소비자는 분통을 터트릴 수밖에 없다. 휴대전화 보조금 과다 지급 논란은 여기서 비롯된다.

14일 이동통신 3사가 모두 정상영업에 들어갔지만 후유증이 만만치 않다. 과도한 휴대전화 보조금 경쟁으로 이통 3사에 내린 영업정지 제재는 오히려 영업정지 기간에 보조금 경쟁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했다. 사태 해결은커녕 방송통신위원회와 이동통신 시장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만 커졌다.

방통위는 보조금을 허용하지만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보조금은 금지한다.

현행법상 보조금은 불법이 아니다. 2003년 보조금 금지를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이 생겼다. 그러나 2006년 소비자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 이유로 18개월 이상 가입자를 대상으로 부분적으로 허용하되 2008년 3월까지 규제 철폐를 유예하는 쪽으로 법 개정이 이뤄졌다. 2008년 이후에는 사실상 보조금 규제를 직접 명시한 법 규정이 사라졌다. 다만 방통위는 2010년 마케팅비 규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보조금 상한선을 27만원으로 정하고 이동통신사업자들이 이를 준수할 것을 권고하는 실정이다. 보조금 상한선인 27만원을 넘으면 보조금 혜택을 많이 받는 사람과 적게 받는 사람 간 차별이 일어난다고 보고 규제를 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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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 같은 제품을 남보다 비싼 가격에 샀다며 손해를 봤다고 느끼는 소비자들이 늘어난다. 보조금 혜택을 받으려고 지나치게 비싼 요금제에 가입하는 바람에 매월 다 쓰지 못한 음성·데이터·문자 요금을 지불하는 사례도 속출한다. 따져 보면 싸게 산 소비자도 통신요금을 통해 낼 돈은 다 내는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0원짜리 갤럭시S3 사례 등으로 소비자들 사이에는 이미 “스마트폰을 제값 주고 구입하면 호갱”이라는 인식이 퍼져 있다. ‘호갱’은 ‘호구’와 ‘고객’을 합친 말로 어수룩해서 속이기 쉬운 손님을 뜻한다.

일부 오프라인 매장은 스마트폰 가격 체계에 익숙하지 않은 소비자들에게 약정 할인금이 기기 할인 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속여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에 스마트폰을 판매하기도 한다. 결국 보조금 과다 지급 경쟁으로 골탕먹는 쪽은 소비자들이다.

이통사도 보조금 경쟁이 무의미하다는 데는 공감한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과잉 보조금이 소비자 차별이라는 폐해도 낳지만 이통사도 수익 악화라는 피해를 보고 있다”며 “보조금만 잡으려고 하지 말고 근본적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에는 보조금 경쟁과 관련해 강력한 제재 방안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

홍혜정 기자 jukebox@seoul.co.kr

2013-03-1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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