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절차간소화 추진
금융당국이 주가조작 조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동안 선진국에 비해 조사 절차가 복잡해 시의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과징금 도입 논의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4일 “주가조작 조사 절차가 복잡해 시간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해결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면서 “기존 시스템에 문제가 없는지 절차 문제를 포함해 신속하고 강력한 제재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조사 및 제재는 심리, 조사, 수사의 단계를 거치도록 돼 있다. 한국거래소(심리)→증권선물위원회·금융감독원(조사)→검찰(수사) 등 주가조작 적발 기능이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어 주가조작 세력이 처벌 받기까지는 최소 2~3년이 걸린다. 그러는 새 이미 도주하거나 파산하는 일도 있어 처벌까지의 시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처벌까지의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법원에서 판결이 약해지는 결과도 종종 있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조사 증거가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거나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털어놨다.
이런 이유로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해 처음으로 증권·금융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마련해 주가조작 범죄를 사기범죄보다 가중 처벌하도록 했다. 주가조작 사건에서 300억원 이상 부당이득을 취하면 최고 징역 15년을 받을 수 있다.
선진국의 경우 조사 절차가 비교적 간소하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영국 금융감독청(FSA), 프랑스 시장규제위원회(AMF)는 우리로 치면 거래소, 금융감독원, 증권선물위원회 등에 분산돼 있는 업무를 모두 수행한다. 손정국 투자자보호재단 센터장은 “선진국이 주가조작범을 엄벌하는 것은 그만큼 자본시장을 중시하기 때문”이라면서 “우리나라는 아직 재산범죄를 신체범죄나 폭력 등 상해 범죄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 양형 기준이 약한 편”이라고 지적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3-03-15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