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도 은행 프리워크아웃제 적용

자영업자도 은행 프리워크아웃제 적용

입력 2013-03-13 00:00
수정 2013-03-13 00: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만기연장·이자감면 혜택

다음 달부터 대출금을 3개월 미만 연체한 자영업자도 은행의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다.

12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우리·신한·하나 등 주요 은행들은 최근 금융감독원에 ‘자영업자 프리워크아웃 프로그램 가안’을 보고했다. 만기를 연장해주거나 이자를 깎아주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지원 대상은 은행에서 빚을 낸 자영업자 중 3개월 미만 연체자들이다. 은행별로 3000명~1만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은행은 사전채무조정 대상을 대출액 10억원 이하, 연체 기간 3개월 미만의 개인사업자로 정했다. 신용등급 8등급 이하 저신용 자영업자들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일시상환 대출의 경우 거치기간 종료 후 분할상환대출로 전환해준다. 분할상환 기간은 운전자금의 경우 5년에서 최장 10년으로, 시설자금은 15년에서 최장 20년으로 연장해준다.

우리은행도 마찬가지다. 10억원 이하, 연체기간 3개월 미만 개인사업자 대상이다.

대출금리를 기존보다 최대 연 2% 포인트까지 감면해주고 일부 이자 납부를 유예해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사전채무조정 이후 중간에 빚을 갚을 경우엔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일시상환 대출을 최장 5년까지 장기분할 상환으로 변경해줄 방침이다. 하나은행은 6개월간 상환기간을 연장해줄 계획이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3-03-13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애도기간 중 연예인들의 SNS 활동 어떻게 생각하나요?
제주항공 참사로 179명의 승객이 사망한 가운데 정부는 지난 1월 4일까지를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해당기간에 자신의 SNS에 근황사진 등을 올린 일부 연예인들이 애도기간에 맞지 않는 경솔한 행동이라고 대중의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애도기간에 이런 행동은 경솔하다고 생각한다.
표현의 자유고 애도를 강요하는 것은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