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제대로 신청하지 못했다고 낙담할 필요는 없다. 원천징수의무자(회사)의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인 11일이 지난 12일부터 본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근로자 본인이 놓친 소득공제를 직접 세무서에 신청하면 환급 세금을 개인 통장으로 받게 된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지난해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한 추가환급 유형은 약식 연말정산을 한 퇴직자다. 퇴직 이후 회사는 서류제출을 요구하지 않고 기본공제만 신청해 약식으로 연말정산을 한다. 그해에 재취업을 하지 않은 퇴직자는 의료비, 신용카드, 보험료 공제 등을 놓치기 쉽다.
사생활 보호를 위해 자진해서 소득공제를 누락한 경우도 세무서에 신청하면 된다. 부양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거나 배우자가 실직한 사실 등을 알리고 싶지 않아 가족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납세자연맹 측은 밝혔다. 불이익을 받을까봐 대학원에 다닌 사실 등을 누락한 경우도 세무서에 추가 환급을 요청하면 된다. 소득공제가 가능한 사실을 나중에 안 경우도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된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
한국납세자연맹은 근로자 본인이 놓친 소득공제를 직접 세무서에 신청하면 환급 세금을 개인 통장으로 받게 된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지난해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한 추가환급 유형은 약식 연말정산을 한 퇴직자다. 퇴직 이후 회사는 서류제출을 요구하지 않고 기본공제만 신청해 약식으로 연말정산을 한다. 그해에 재취업을 하지 않은 퇴직자는 의료비, 신용카드, 보험료 공제 등을 놓치기 쉽다.
사생활 보호를 위해 자진해서 소득공제를 누락한 경우도 세무서에 신청하면 된다. 부양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거나 배우자가 실직한 사실 등을 알리고 싶지 않아 가족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납세자연맹 측은 밝혔다. 불이익을 받을까봐 대학원에 다닌 사실 등을 누락한 경우도 세무서에 추가 환급을 요청하면 된다. 소득공제가 가능한 사실을 나중에 안 경우도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된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
2013-03-1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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