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美소송 큰불은 껐지만…재심 결과에 주목

삼성전자 美소송 큰불은 껐지만…재심 결과에 주목

입력 2013-03-02 00:00
수정 2013-03-02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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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와 애플의 스마트폰 특허 재판을 맡은 미국 법원이 1일(현지시간) 삼성전자의 배상액을 절반가량 삭감함에 따라 일단 삼성전자는 큰 불은 껐다는 분위기다.

지난해 8월 배심원 평결에서 삼성전자의 배상액은 10억5천만달러(약 1조1천400억원)였으나 이날 법원 판결에서는 5억9천950만달러(약 6천500억원)으로 낮아졌다.

하지만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태블릿PC 14종에 대해서 재심을 명령함에 따라 삼성전자의 배상액이 이보다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재심 명령이 내려진 제품 14종은 갤럭시 프리베일, 젬, 인덜지, 인퓨즈 4G, 갤럭시S2 AT&T, 캡티베이트, 콘티늄, 드로이드 차지, 에픽 4G, 이그지빗 4G, 갤럭시탭, 넥서스S 4G, 리플래니시, 트랜스폼 등이다.

이번에 배상액이 확정된 제품은 패시네이트, 갤럭시 에이스, 갤럭시S, 갤럭시S 4G, 갤럭시S2, 갤럭시S2 T모바일, 갤럭시S2 에픽4G터치, 갤럭시S2 스카이로켓, 갤럭시S 쇼케이스, 갤럭시탭 10.1 와이파이, 갤럭시탭 10.1 4G LTE, 인터셉트, 메스머라이즈, 바이브런트 등 14종이다.

14종에 대해 재심을 진행하면 배상액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어 삼성전자로서는 새로운 재판 결과를 다시 주목해야 할 상황이다.

그 뿐만 아니라 이번 판결의 배상액만 해도 더 늘어날 수 있다. 독일의 특허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트는 애플이 받을 배상액으로 5억9천950만달러 외에도 미국 재무성 증권 금리에 따른 52주치의 판결 전 이자와 평결 이후 판결 때까지의 판매량에 따른 추가 배상액 등이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재심 결과에 따른 배상액을 합하면 전체 배상액은 10억달러 이상이 될 수도 이하가 될 수도 있다고 이 블로그는 추산했다.

이런 상황을 고려했기 때문인지 삼성전자도 아직 “판결 결과를 환영한다”는 수준의 의례적인 입장 표명조차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판결 결과와 관계없이 양쪽 모두 항소할 것으로 예측돼온 만큼 이번 판결의 배상액 자체가 큰 의미가 없다는 업계의 분석도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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