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나 신발 등의 훼손 분쟁에서 절반가량은 제조사와 세탁소 책임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구매한 옷에 문제가 있거나 세탁물에 하자가 생겼을 때 소비자가 적극 문제를 제기하면 보상받을 가능성이 크다.
2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섬유제품심의위원회에서 접수된 의류 피해는 총 2만2천172건이었다. 보상 금액만 25억여원이었다.
스웨터, 평상복 바지 등 간편복이 전체의 38.6%(8천558건)로 가장 많았고 구두, 운동화, 등산화 등 신발류(24.5%, 5천444건), 양복, 코트 등 양복류(19.4%, 4천312건), 학생용 가방, 배낭 등 가방(9.2%, 2천41건)이 뒤를 이었다.
책임 소재별로는 제조ㆍ판매업체 책임이 전체의 41.9%(9천300건), 세탁업체 10.6%(2천344건)다. 이 둘을 합치면 52.5%에 달했다.
하자확인 불가 또는 자연현상 등으로 인한 심의 판단 불가가 30.2%(6천692건), 소비자 책임이 17.3%(3천836건)였다. 소비자 과실은 취급 표시를 지키지 않았거나 착용 중 부주의로 찢김, 터짐 등이었다.
제조 및 판매업체의 하자 유형은 제조불량이 전체의 59.7%(5천556건)로 최다였다. 염색 불량(18.2%, 1천695건), 내구성 불량(15.9%, 1천475건), 내세탁성 불량(6.2%, 574건)이 뒤를 이었다.
세탁업체 하자는 제품 소재에 따른 적합한 세탁방법을 지키지 않은 피해가 49.7%(1천165건)다. 수선불량(10.5%, 246건), 오점 제거 미숙(10.4%, 244건), 후손질 미흡(233건, 9.9%), 용제 및 세제 사용 미숙(8%, 187건)도 적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제품에 부착된 품질 표시와 취급 시 주의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세탁물을 맡길 때는 세탁물의 상태를 확인하고서 인수증을 받아두라고 당부했다.
세탁물 인수 때 완성품의 상태를 확인하고 하자가 발견되면 세탁소에 즉시 알려야 하며 세탁물 관련 분쟁이 발생하면 섬유제품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책임소재를 규명하라고 권고했다.
연합뉴스
따라서 구매한 옷에 문제가 있거나 세탁물에 하자가 생겼을 때 소비자가 적극 문제를 제기하면 보상받을 가능성이 크다.
2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섬유제품심의위원회에서 접수된 의류 피해는 총 2만2천172건이었다. 보상 금액만 25억여원이었다.
스웨터, 평상복 바지 등 간편복이 전체의 38.6%(8천558건)로 가장 많았고 구두, 운동화, 등산화 등 신발류(24.5%, 5천444건), 양복, 코트 등 양복류(19.4%, 4천312건), 학생용 가방, 배낭 등 가방(9.2%, 2천41건)이 뒤를 이었다.
책임 소재별로는 제조ㆍ판매업체 책임이 전체의 41.9%(9천300건), 세탁업체 10.6%(2천344건)다. 이 둘을 합치면 52.5%에 달했다.
하자확인 불가 또는 자연현상 등으로 인한 심의 판단 불가가 30.2%(6천692건), 소비자 책임이 17.3%(3천836건)였다. 소비자 과실은 취급 표시를 지키지 않았거나 착용 중 부주의로 찢김, 터짐 등이었다.
제조 및 판매업체의 하자 유형은 제조불량이 전체의 59.7%(5천556건)로 최다였다. 염색 불량(18.2%, 1천695건), 내구성 불량(15.9%, 1천475건), 내세탁성 불량(6.2%, 574건)이 뒤를 이었다.
세탁업체 하자는 제품 소재에 따른 적합한 세탁방법을 지키지 않은 피해가 49.7%(1천165건)다. 수선불량(10.5%, 246건), 오점 제거 미숙(10.4%, 244건), 후손질 미흡(233건, 9.9%), 용제 및 세제 사용 미숙(8%, 187건)도 적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제품에 부착된 품질 표시와 취급 시 주의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세탁물을 맡길 때는 세탁물의 상태를 확인하고서 인수증을 받아두라고 당부했다.
세탁물 인수 때 완성품의 상태를 확인하고 하자가 발견되면 세탁소에 즉시 알려야 하며 세탁물 관련 분쟁이 발생하면 섬유제품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책임소재를 규명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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