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기증 뇌사자 유족에 현금지원 중단될듯

장기기증 뇌사자 유족에 현금지원 중단될듯

입력 2013-02-21 00:00
수정 2013-02-21 17: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장기기증 협의체 제안…”미성년자도 기증희망등록 가능하게”

생명나눔을 실천한 뇌사자 유족에게 현금 대신 장례 지원과 추모행사 등 비현금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두 차례 장기기증 활성화 협의회를 열고 뇌사자 지원 방식 개선방향 등을 논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장기기증 활성화 협의회는 장기기증 쟁점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지난달 구성됐다.

협의회는 최근까지 두 차례 회의에서 뇌사자 유족을 대상으로 하는 현금 직접 지원은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현재 뇌사자 유족에게는 치료비, 장제비, 위로금 명목으로 최대 540만원이 지급된다.

그러나 현금 직접 지원은 장기매매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윤리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우세했고, 이런 지적에 따라 올해부터는 현금 직접 지원 외에 장례 지원이나 기부도 가능하게 제도가 개선됐다.

협의회는 현금 보상 방식 대신 기증자 유족이 자긍심을 갖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장제 지원, 상담, 추모 행사 등 기증자 가족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협의회는 또 보호자 동의 없이 장기기증 희망 등록이 가능한 연령을 현행 민법상 성인인 만 20세(올해 7월부터는 19세)에서 만 16~17세로 낮추거나, 연령은 유지하되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 동의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요구되는 주민등록등본 제출 의무를 없애 절차를 간소화 하는 의견을 내놨다.

복지부는 생존자 장기기증 정책과 민간단체에 기증자-수혜자 연결권한 부여 여부 등 쟁점 사안에 관한 합의를 4월까지 도출한 후 하반기에 장기기증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연합뉴스

주수현 서울시의원 “시민 마음 돌보는 상담사의 마음건강도 함께 살펴야”

서울시의회 주수현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서울시의 ‘외로움안녕120’ 사업이 시민들의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핵심 상담 채널로 안착한 만큼, 이에 발맞춰 상담사들의 정서적 소진을 예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심리지원 방안도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로움안녕120’은 서울시가 2025년 4월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외로움·고립 상담창구다. 2025년 4월~12월 상담실적만 3만 3148건으로 당초 연간 목표 3000건의 약 11배를 달성했다. 사업 시작 1년을 맞은 2026년 4월 기준 누적 상담건수는 4만 건을 넘어섰으며 하루 평균 125건의 상담이 이뤄지고 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당초 계획했던 목표보다 상담건수가 증가해 응대율 저하가 우려되자 2025년 9월부터 심야 상담인력을 기존 14명에서 16명으로 확대하기도 했다. ‘외로움안녕120’은 일반적인 전화 상담과 차별화된다. 상담사는 시민의 정서적 지지와 대화를 나누는 것은 물론, 고립 수준과 욕구를 진단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위기 상황 시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적극 개입해야 한다. 이처럼 업무 강도가 높은 만큼, 상담사의 정서적 소진을 막기
thumbnail - 주수현 서울시의원 “시민 마음 돌보는 상담사의 마음건강도 함께 살펴야”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