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대표자모임 “택시법 공포하라”

택시 대표자모임 “택시법 공포하라”

입력 2013-01-21 00:00
수정 2013-01-21 17:0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택시 4개 단체와 전국 시·도 대표자는 21일 서울 송파구 서울시교통회관에서 비상 합동 대책회의를 열어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택시법) 통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택시법을 그대로 공포할 것을 요구하고 만약 거부권을 행사하면 전국 택시 25만대(종사자 30만여명)를 서울로 집결시켜 대정부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택시 대표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법안의 즉각적인 공포를 촉구하며 이를 계기로 더욱 안전하고 친절한 택시로 거듭나기 위해 뼈를 깎는 자정과 자구 노력을 전개할 것”이라며 “국회가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킨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운운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를 짓밟는 처사다”고 밝혔다.

택시업계는 거부권 행사 직후 서울에서 집회를 열어 전면 운행중단에 들어가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구체적인 집회 날짜와 장소를 검토 중이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택시법을 논의해 거부권 행사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