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유통법 개정안 그만하면 다행”

대형마트 “유통법 개정안 그만하면 다행”

입력 2012-12-31 00:00
수정 2012-12-31 16: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원안보다 강도 약해져..”매출 10% 감소” 우려도

대형 유통업체들은 31일 여야의 유통산업발전법 절충안에 대해 “그나마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공휴일을 포함한 월 2회 의무휴업이 명시된데다 영업시간 규제도 늘어난 만큼 손실이 불가피하지만 애초 개정안보다는 합의 과정에서 강도가 다소 약해진 만큼 받아들일 만하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대형 유통업체들은 대중소 유통업체들의 모임인 유통산업발전협의회에서 마련한 상생안에 따라 월 2회 자율휴업을 이미 시행하고 있다. 월 3회 의무휴업을 못박았던 기존안에 비춰봐도 유통업체로서는 이번 합의가 ‘불행중 다행’인 셈이다.

게다가 휴일 의무휴업도 이해당사자간 합의가 있으면 조정이 가능하다는 별도의 단서조항을 둔 만큼 추후 협의 과정에서 매장별 상황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희망이다.

한 관계자는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업계 입장에서도 크게 무리가 없는 선에서 절충안이 마련된 것 같다”며 “일요일이 들어가긴 했지만 기존에 자율휴무를 월 2회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른 관계자도 “민주당이 주장했던 원안과 비교하면 상당히 후퇴한 것이고 대형마트 입장도 많이 반영됐다”며 “상생협의회에서 앞으로 논의를 병행할 것인 만큼 앞으로 논의 과정이 더 중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휴일을 포함해 월 2회 의무 휴업을 하면 기존 매출의 10% 정도는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유통업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오늘 개정안이 처리되면 이마트는 15개, 롯데마트는 10개 정도 갑자기 폐점했다고 보면 된다”며 “다소 완화됐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월 2회 공휴일 의무휴업을 강제했고 조정도 어렵기 때문에 분위기가 좋지만은 않다”고 전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국무회의를 거쳐야 하고 이후 지자체마다 조례에 해당 내용이 반영되기 때문에 실제 법이 효력을 발휘하기까지는 5~6개월 정도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처음 유통법이 만들어질 때도 지자체별로 처음 시행된 게 5월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 기간에 유통산업발전협의회와 논의를 거쳐 융통성있게 조례가 만들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윤영희 서울시의원, ‘친절한홍한의원 재택의료센터’ 의료진 12명에 의장표창 수여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한의약적 보건의료를 통한 민생 행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윤 의원은 지난달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어 지난 8일에는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지역사회 보건의료 공백 해소에 기여한 ‘친절한홍한의원 재택의료센터’ 소속 전문가 12명에게 서울시의회 의장 표창을 수여하며 한의약 의료진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번 표창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며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방문진료 체계 정착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 온 센터 소속 한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12명의 공로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표창 수여식에서 윤 의원은 “의료 소외 상황에 놓인 환자들을 직접 찾아가 진료하는 재택의료센터는 우리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의료 안전망”이라며 “모범 의료기관 의료진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 앞으로 현장 전문가들이 안정적으로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강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친절한홍한의원 재택의료센터 홍석민 원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친절한홍한의원 재택의료센터’ 의료진 12명에 의장표창 수여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