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유통법 개정안 그만하면 다행”

대형마트 “유통법 개정안 그만하면 다행”

입력 2012-12-31 00:00
수정 2012-12-31 16: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원안보다 강도 약해져..”매출 10% 감소” 우려도

대형 유통업체들은 31일 여야의 유통산업발전법 절충안에 대해 “그나마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공휴일을 포함한 월 2회 의무휴업이 명시된데다 영업시간 규제도 늘어난 만큼 손실이 불가피하지만 애초 개정안보다는 합의 과정에서 강도가 다소 약해진 만큼 받아들일 만하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대형 유통업체들은 대중소 유통업체들의 모임인 유통산업발전협의회에서 마련한 상생안에 따라 월 2회 자율휴업을 이미 시행하고 있다. 월 3회 의무휴업을 못박았던 기존안에 비춰봐도 유통업체로서는 이번 합의가 ‘불행중 다행’인 셈이다.

게다가 휴일 의무휴업도 이해당사자간 합의가 있으면 조정이 가능하다는 별도의 단서조항을 둔 만큼 추후 협의 과정에서 매장별 상황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희망이다.

한 관계자는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업계 입장에서도 크게 무리가 없는 선에서 절충안이 마련된 것 같다”며 “일요일이 들어가긴 했지만 기존에 자율휴무를 월 2회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른 관계자도 “민주당이 주장했던 원안과 비교하면 상당히 후퇴한 것이고 대형마트 입장도 많이 반영됐다”며 “상생협의회에서 앞으로 논의를 병행할 것인 만큼 앞으로 논의 과정이 더 중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휴일을 포함해 월 2회 의무 휴업을 하면 기존 매출의 10% 정도는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유통업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오늘 개정안이 처리되면 이마트는 15개, 롯데마트는 10개 정도 갑자기 폐점했다고 보면 된다”며 “다소 완화됐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월 2회 공휴일 의무휴업을 강제했고 조정도 어렵기 때문에 분위기가 좋지만은 않다”고 전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국무회의를 거쳐야 하고 이후 지자체마다 조례에 해당 내용이 반영되기 때문에 실제 법이 효력을 발휘하기까지는 5~6개월 정도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처음 유통법이 만들어질 때도 지자체별로 처음 시행된 게 5월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 기간에 유통산업발전협의회와 논의를 거쳐 융통성있게 조례가 만들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이새날 서울시의원 “신사나들목 전망쉼터 조성… 압구정 선착장 활성화 유도”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한강버스 압구정 선착장 주변의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전망쉼터 조성공사’를 완료하고, ‘잠원 한강공원 리버뷰 가든 조성공사’를 추진하는 등 잠원한강공원 신사나들목 일대의 시민 휴식 인프라 확충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그동안 압구정 선착장 활성화와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 다양한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해 왔다. 특히 이를 통해 한강공원의 접근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이용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 신사나들목 인근 압구정 선착장 주변에 추진된 ‘전망쉼터 조성공사’는 최근 마무리됐다. 이번 사업을 통해 기존의 가파르고 불편했던 진입계단을 철거하고, 시민들이 한강을 조망하며 휴식할 수 있는 폭 15m, 높이 3.5m 규모의 계단형 쉼터를 조성했다. 새롭게 조성된 전망쉼터는 개장 이후 많은 시민들이 찾으며 한강 경관을 즐길 수 있는 휴식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와 함께 서울시 미래한강본부 녹지관리과가 추진하는 ‘잠원 한강공원 리버뷰 가든 조성공사’도 한창이다. 지난 5월 12일 착공해 오는 6월 30일 준공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이번 공사가 완공되면 도심 속 생태·휴식
thumbnail - 이새날 서울시의원 “신사나들목 전망쉼터 조성… 압구정 선착장 활성화 유도”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