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비·입원비보장 상품 의무화
치료비와 입원비 등을 지급하는 실손의료보험만 별도로 뗀 저렴한 단독 보험상품이 내년 1월 1일 첫 출시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내년부터 실손보험을 파는 보험사가 1만~2만원대 표준형 단독 실손보험을 함께 출시해 판매하도록 의무화했다고 23일 밝혔다.그동안 실손보험은 다른 보장성 보험상품에 특약으로 끼워 판매돼 소비자가 실손보험에 가입하려면 더 많은 보험료를 내고 원치 않는 다른 보험을 들어야 했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지난 8월 실손보험 종합개선대책을 내놓고 지난달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했다.
단독 실손보험은 보험사의 손익구조 악화 때문에 보험료가 특약형에 비해 비쌀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으나 당국은 같은 수준에 책정하도록 했다.
자기부담금은 10%와 20%로 차별화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혔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12-12-2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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