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LG OLED특허 7건 무효심판 제기

삼성, LG OLED특허 7건 무효심판 제기

입력 2012-11-20 00:00
수정 2012-1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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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이 LG의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관련 특허 7건에 대해 신규성과 진보성이 결여돼 무효라며 특허심판원에 특허무효심판을 제기했다.

삼성디스플레이 관계자는 19일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 대응 차원에서 지난 12일 특허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삼성이 특허심판을 제기한 특허는 지난 9월 LG디스플레이가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소송을 냈던 OLED 핵심기술 관련 특허 7건이다.

당시 LG디스플레이는 삼성전자가 자사 특허를 무단으로 도용해 ‘갤럭시S2’와 ‘갤럭시S3’, ‘갤럭시노트’ 등의 제품을 만들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LG가 삼성을 향해 내놓은 특허 소송에 삼성이 ‘특허 심판’ 카드로 반격에 나서면서 양측의 공방은 특허심판원과 법원에서 동시에 진행될 전망이다.

앞서 삼성디스플레이는 LG디스플레이가 자사의 OLED 핵심기술과 인력을 계획적으로 빼냈다며 기술 사용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내는 등 양사 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류지영기자 superryu@seoul.co.kr

2012-11-2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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