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밤 10시 이후 영업 못한다

대형마트 밤 10시 이후 영업 못한다

입력 2012-11-16 00:00
수정 2012-11-16 00:5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경위, 영업시간 4시간 축소

앞으로 밤 10시부터 대형마트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15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 제한 강화, 의무 휴업일의 확대 등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처리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형마트 영업 제한시간이 현행 자정~오전 8시(총 8시간)에서 밤 10시~오전 10시(12시간)로 4시간 더 연장된다. 매월 1회 이상 2일 이내인 의무 휴업일도 3일 이내로 확대하고 구체적인 휴업일수는 기초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또 대규모 점포가 개설 등록을 신청할 때 주변 상권 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지자체장이 미진하다고 판단할 때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대규모 점포 개설 때에는 등록 신청 30일 전에 지자체장에게 입점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사전입점 예고제를 도입한다. 백화점이나 쇼핑센터, 복합쇼핑몰에 개설된 대규모 점포는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 점포’에서 제외됐지만 개정안에서는 이들도 포함시켜 똑같은 규제를 받도록 했다. 지경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지식경제부와 유통업계는 이날 ‘유통산업발전협의회’ 첫 모임을 갖고 2015년까지 인구 30만명 이하 도시에는 대형마트를, 인구 10만명 이하 도시에는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신규 출점을 자제하기로 했다. 또 월 2회 자율적인 휴무 등도 결정함에 따라 유통업체들은 다음 달 16일까지 관할 지자체들과의 협의를 통해 평일을 포함해 월 2회 휴무를 하게 된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김경두기자 golders@seou.co.kr


최재란 서울시의원, 시민평가 ‘종합우수 의원’ 공동 3위… ‘일 잘하는 의원’ 실력 입증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시민단체가 실시한 의정활동 평가에서 우수 의원 공동 3위에 선정되며 지난 4년간 의정활동 성과를 인정받았다. 지난 11일 서울와치와 정보공개센터 등의 발표에 따르면 시민의정감시단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평가해 종합 분석한 ‘시의원 시민평가 보고서’에서 최 의원이 종합우수 의원 공동 3위에 이름을 올렸다. 서울와치는 매년 시민의정감시단을 구성해 시민들이 직접 행정사무감사 회의 영상을 확인하고 시의원의 질의와 감사 활동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평가해 왔다. 이번 평가는 시민이 의정활동을 직접 점검하는 시민 감시 방식으로 진행됐다. 4개년 종합평가 결과 종합우수 의원은 11명(12.50%)이었다. 최 의원은 2022년 서울시의회 출입기자단이 선정한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선정에 이어 2023·2024년 시민의정감시단 우수의원 선정까지 3년 연속 수상한 바 있다. 또한 최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정책 문제를 적극적으로 지적하고 서울시 행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시민의정감시단은 행정사무감사가 지방의회의 핵심 의정활동으로,
thumbnail - 최재란 서울시의원, 시민평가 ‘종합우수 의원’ 공동 3위… ‘일 잘하는 의원’ 실력 입증

2012-11-16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