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개발 SW지재권 中企에 부여

하도급 개발 SW지재권 中企에 부여

입력 2012-11-08 00:00
수정 2012-11-08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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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SW) 산업에서 대기업이 하도급 중소기업의 기술을 빼앗는 ‘관행’에 제동이 걸린다.

소유권과 관계없이 중소기업이 하도급으로 개발한 기술의 영업사용권은 반드시 중소기업이 갖게 된다. 중소기업 인력 유출을 막고자 계약기간에는 대기업의 수급사업자 인력 채용이 전면 금지된다. 대기업의 압력에 못 이겨 울며 겨자 먹기로 3년까지 늘렸던 무상하자 보수기간도 1년 이내로 제한했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소프트웨어 산업 표준 하도급계약서 개정안을 발표했다.

먼저 한 종류인 표준 계약서가 4종으로 세분화된다. 정보시스템과 상용 SW로 구분하고 이를 개발과 유지관리 분야로 나눴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기술정보가 포함된 제안서를 요구하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현재는 협상력이 약한 중소기업들이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요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것만 보장돼도 기술 유출은 획기적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중소기업이 개발한 SW가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규정도 마련했다. 그동안은 작업 범위나 물량 등이 달라지지 않아도 계약기간을 줄여 SW 값을 낮추는 것이 관행이었다. 앞으로는 작업 범위나 물량이 달라지지 않으면 대금을 깎을 수 없다. 변경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반드시 하도급대금에 대해 협의해야 한다. 결과물 검수나 교육비용도 대기업이 부담하고, 그 교육이 기술전달로 이어질 수 있으면 그 대가 역시 대기업이 내도록 규정했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2-11-0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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