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 검출’ 회수되는 라면이름 봤더니…

‘발암물질 검출’ 회수되는 라면이름 봤더니…

입력 2012-10-26 00:00
수정 2012-10-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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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치를 초과한 발암물질(벤조피렌)이 함유된 원료를 쓴 라면과 조미료에 대해 자진 회수 결정이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벤조피렌 기준을 초과한 가쓰오부시(가다랑어포)를 넣은 라면류와 조미료 제품 가운데 일차로 4개 업체 9개 제품에 대해 회수를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식약청은 “검출량이 인체에 해로운 수준이 아니어서 자진회수하는 형식”이라고 설명했다.

회수 대상 제품은 ‘얼큰한 너구리’ ‘순한 너구리’ ‘새우탕 큰사발면’ ‘생생우동 후레이크’ ‘생생우동 용기’ ‘얼큰한 너구리 멀티팩’ 등 농심 제품 6종,동원홈푸드 동원생태우동해물맛, 민푸드시스템 어묵맛조미,화미제당 가쓰오다시 등 9종이다.

회수 대상은 부적합 원료로 생산한 636만개 중 유통 기한이 지나지 않은 564만개다. 하지만 제조 이후 상당 기간이 지나 대부분 시중에서 소비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식약청이 부적합 가쓰오부시를 공급받은 9개 업체 30개 수프 제품을 분석한 결과 20건에서 1.2~4.7ppb 농도의 벤조피렌이 검출됐다.

식약청은 이들 수프가 사용된 4개 업체의 9개 제품명을 확인, 이날 자진 회수를 결정했다. 벤조피렌이 검출된 나머지 수프 11건에 대해서는 완제품 제조업체를 통해 제품명을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결과에 따라 회수 대상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청은 또 부적합 원료로 제품을 제조한 9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그동안 식약청은 가공식품에 대한 벤조피렌 기준이 없어 회수명령을 내릴 법적 근거가 없다며 라면 수프에 함유된 벤조피렌은 극미량이어서 먹어도 안전하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소비자들의 불만과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자 자진회수 방식을 택하며 기존 입장을 바꿨다. 손문기 식품안전국장은 “검출된 벤조피렌의 양은 라면을 매일 먹어도 안전한 수준이지만 소비자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회수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식약청이 입장을 뒤집은 것이어서 소비자 혼란과 불안을 증폭시켰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범수기자 bulse46@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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