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부터 실거래가 신고… 납세聯 “이전엔 99% 낮춰”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의 부인은 물론 본인까지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이 불거지면서 ‘위법’ 여부 논란이 한창이다. 현재의 잣대로 다운계약서는 분명히 불법행위이다. 하지만 당시 부동산 거래 관행과 지방세 부과체계를 이해하면 상황은 달라진다. 실정법 위반 여부를 놓고는 시각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다운계약서는 취득세를 덜 내기 위해 거래가를 실제보다 낮게 작성해 신고한 계약서를 말한다. 대표적인 부동산 투기 유형이다. 그렇지만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는 2006년 1월부터 시작됐다. 이전에는 집을 사고 등기를 마치는 관행이 지금과 크게 달랐다. 부동산중개업소에서 거래를 한 뒤 등기업무는 법무사에게 맡겼다.
이때 법무사는 실거래가가 아닌 지방세를 부과하는 기준인 ‘시가표준액’을 근거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이전 시가표준액은 지자체마다 차이가 났지만 대개 실거래가의 30~40% 수준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 한국납세자연맹은 28일 “실거래가 의무화 이전의 주택거래는 거래자의 99.9%가 다운계약서를 작성했고 당시 법은 실거래가를 강제하지 않았으며 처벌규정도 없었다.”면서 “법 자체가 ‘실질과세’라는 법익을 달성하지 못하는 결함이 있었을 뿐 납세자의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오히려 입법 미비의 책임이 국가에 있다.”고 말했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2-09-2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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