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웅진 ‘패스트트랙’으로 신속 처리”

법원 “웅진 ‘패스트트랙’으로 신속 처리”

입력 2012-09-27 00:00
수정 2012-09-27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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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4월 법정관리 조기졸업 가능성도내달 초 회생절차 개시여부 결정

자금난을 견디지 못하고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내달 초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회생절차 조기종결 제도인 ‘패스트트랙(Fast Track)’ 방식을 적용해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3~4월께 법정관리를 졸업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관계자는 27일 “기업의 규모나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패스트트랙 제도를 적용해 사건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회생절차 기간을 단축해 기업을 신속하게 시장에 복귀시키기 위한 패스트트랙 제도를 작년 3월 도입했다.

법원은 전날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로부터 법정관리 신청을 받고서 사건을 제3파산부(이종석 파산수석부장판사)에 배당해 심리 절차에 들어갔다.

재판부는 다음주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 등을 웅진홀딩스 대표이사 자격으로 불러 소명을 듣고서 채권단 의견을 참조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에는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신청 후 한 달 이내 결정하게 돼 있지만, 패스트트랙 방식을 적용하면 2주 이내 개시 결정을 내린다.

이 방식에 따르면 회생절차 개시 후 법상 1년이 걸리는 회생계획안 인가 절차도 6개월 이내로 크게 단축할 수 있다.

중견 건설사인 임광토건은 신청 6개월 만인 지난 5월 법정관리를 조기 졸업했다. 작년 11월 법정관리를 신청한 지 1주일 만에 개시 결정을 받았으며 그 뒤 4개월만에 회생계획안 인가를 받고 다시 2개월여만에 회생절차까지 마친 것이다.

극동건설과 비슷한 규모의 건설사인 풍림산업은 법정관리를 신청한 지 4개월만인 지난 25일 회생계획안 인가를 받았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에 비춰보면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도 모든 절차가 순탄하게 진행될 경우 이르면 내년 3~4월까지 회생절차를 마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법원 관계자는 “임광토건이나 풍림산업의 경우 단일사업체여서 회생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었지만, 지주사인 웅진홀딩스는 사업이 더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심리 과정에서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떨어지면 모든 채무가 동결된 가운데 법원의 관리·감독 하에서 영업하게 된다.

과거에는 법정관리를 신청하면 제3자를 관리인으로 지정했으나 2006년 통합도산법 시행으로 기존 경영진이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은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현 경영진 체제로 채무상환 압박에서 벗어나 자구책을 마련할 시간을 벌게 된다.

회생계획안 인가가 나면 자산매각을 통한 채무조정 등 본격적인 회생 절차를 밟게 된다. 하지만 법정관리 신청이 기각되거나 회생계획안 인가를 받지 못할 경우 곧바로 자구책을 마련하지 못하면 파산할 수도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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