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책 주요 내용
정부가 10일 내놓은 2차 경기 부양책의 핵심 목표는 세금을 깎아서 소비심리를 끌어올리는 것이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위기 등 국내외 경제 위기가 경제심리를 위축시켜 투자와 실물 부문의 급감을 가져오고, 이는 결국 경제를 파국으로 몰아가는 ‘자기실현적 위기’가 나타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3분기(7~9월) 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마이너스로 떨어질지 모른다는 우려마저 내놓고 있다.10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박재완(왼쪽)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종룡 국무총리실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안주영기자 jy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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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여 300만원인 4인 가구 근로자의 경우 원천징수세액은 3만 4440원에서 2만 6690원으로 7750원(23%) 줄어든다. 연간으로는 9만 3000원이다. 월급여 500만원이면 매달 2만 8470원(11%), 월급여 700만원이면 매달 5만 5160원(10%)을 덜 내게 된다. 이르면 이달 말 급여분부터, 늦어도 다음달 급여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올 1월부터 8월까지 이미 떼인 세금도 이르면 이달 급여 조정 때 돌려받게 된다. 4인 가구의 월급여 500만원 근로자는 28만원 정도를 환급받는다.
승용차와 대용량 가전제품의 개별소비세 인하는 탄력세율을 조정하는 방식이라 11일부터 바로 적용된다. 승용차의 경우 사양별로 차이는 있지만 체어맨 H 2.8과 그랜저 2.4의 세금은 각각 68만 2000원, 57만 3000원씩 줄어든다. 엑센트 1.4는 25만 1000원, 아반떼 1.6은 32만 5000원 등 자동차 구입 시 세금이 20만~60만원 깎인다.
대용량 에어컨과 냉장고, 세탁기, TV 등은 개별소비세율이 5%에서 3.5%로 내린다. 11일부터 올해 말까지 제조장에서 출고되거나 수입 신고를 한 제품이 대상이다.
올해 안에 미분양 주택을 샀다가 5년 뒤인 2017년 9월 말 이전까지 팔면 양도소득세를 한 푼도 안 내도 된다. 100% 감면해 주기 때문이다. 다주택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적용시점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는 날 이후부터다. 5년이 더 지난 뒤 팔면 계약일로부터 5년까지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면제해 준다. 미분양 아파트를 사 총 5억원의 양도차익을 거뒀고, 이 가운데 5년 안에 발생한 양도소득이 2억원이면 2억원을 뺀 1억원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물린다. 단 분양권은 제외된다.
취득세는 법 시행일 이후 최종 잔금납부일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이 기준이다. 법 시행일 이후 올해 안에 잔금을 납부하거나 등기를 하는 주택만 취득세를 깎아준다는 얘기다. 주택 구입부터 잔금 납부까지 2개월 정도 걸린다는 점에서 8~9월에 산 집도 취득세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두걸·김양진기자 douzirl@seoul.co.kr
2012-09-1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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