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양도세 ‘쌍두마차’… 시장 끌어올릴까

취득세.양도세 ‘쌍두마차’… 시장 끌어올릴까

입력 2012-09-10 00:00
수정 2012-09-10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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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과하면 단기간 활성화, 대반전은 ‘글쎄’

정부가 취득세에 이어 양도세 카드까지 꺼내들었다. 사실상 부동산시장 거래활성화를 위해 내놓을 수 있는 최대한의 대책을 발표한 셈이다.

그러나 이번 대책이 당장 ‘약발’을 내기에는 몇가지 걸림돌이 있다.

양도세와 취득세 감면이 모두 올해 말까지로 한시적이고, 국회 상임위원회 통과 이후에나 효력을 낼 수 있다. 실수요자들마저 관망세로 돌아섬에 따라 거래가 꽁꽁 얼어붙어 부동산시장의 가을 성수기는 혹한기로 돌변할 전망이다.

예정대로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단기처방’으로 분위기를 반전하기는 역부족이라는 의견과 단기간 거래 활성화로 집값 상승이 예상됨에 따라 미리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리는 실정이다.

건설산업연구원 허윤경 박사는 10일 “취득세 인하는 거래량 증가에 일부 영향을 미치고, 양도세 감면도 미분양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큰 틀에서 시장 전반의 상황을 반전시킬 수는 없는 단기처방”이라면서 “내년 이후 경기회복을 전제로 수요를 살렸는데 막상 경기가 회복되지 않으면 미래 수요를 앞당기는 효과 정도에 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수석팀장은 “취득세·양도세 동시 감면은 올해 쏟아졌던 부동산대책 가운데 가장 강력하다”고 평가했다.

시장이 침체됐고 실수요자 위주로 움직이는 상황에서 ‘취득 장벽’은 수요자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이번 취득세 인하는 매수 대기자를 시장으로 유도할 수 있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러나 “단기적인 거래 활성화는 부동산 연착륙을 위한 징검다리일 뿐 이번 조치로 가격이 오르고 거래량이 급증하는 등 반전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수도권 미분양이 3만가구에 달하는 가운데 이번 대책으로 취득세와 양도세를 모두 감면받을 수 있는 준공 후 미분양은 중대형이 84%를 차지해 중소형을 선호하는 실수요자와 눈높이를 못 맞춰 거래활성화 효과를 볼 수 있을 지 미지수다.

이번 대책이 한시적인데 국회 통과가 늦어지면 오히려 거래만 멈추는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

이영호 닥터아파트 리서치연구소장은 “양도세 감면이 포함되면서 미분양은 물론 일반 분양시장까지 대책 영향권에 들어갔다”고 평가했다.

분양시 청약이 미달되면 바로 ‘미분양 주택’으로 분류돼 이 아파트를 계약하는 소비자는 양도세와 취득세 감면을 한꺼번에 챙길 수 있다는 뜻이다. 한 단지 내에서도 혜택 적용이 엇갈려 형평성 시비가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그는 “현재 전셋값 상승 등으로 인한 실수요 대기자가 많아 추석 이후 거래가 몰리면서 값이 오르는 ‘폭풍’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대책이 단기에 그치는 점과 건설업계가 미분양 처리를 위한 자구책을 내놓는 대신 정부 지원에 ‘숟가락을 얹는’ 행태는 비난받을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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