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9월 중 ‘지상파 종일방송’ 허가 추진

방통위, 9월 중 ‘지상파 종일방송’ 허가 추진

입력 2012-09-02 00:00
수정 2012-09-02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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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중 전체회의 안건 상정…1일 허용시간 19시간→24시간

방송통신위원회가 논란이 돼 온 지상파TV의 방송시간 자율화를 강행해 이르면 이달 안에 지상파TV의 종일 방송이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2일 이달 중 지상파TV 방송운용시간 규제 완화 방안을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그동안 KBS, MBC, SBS 등 지상파 TV에 대해 오전 6시에서 다음날 새벽 1시까지 하루 19시간만 방송을 허용했다.

방통위는 지금까지는 각 방송사에 허가증을 줄 때 ‘방송 운용시간’에 이 같은 시간대를 명시하는 방식으로 방송 시간을 규제해왔지만, 이 같은 규제를 없애 방송사가 자율적으로 방송 시간을 결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그동안 지상파 TV는 스포츠 중계 등 허가 외 시간에 방송을 하려면 일일이 방통위의 별도 허가를 받아야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법 제·개정 없이 변경된 허가증을 배부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없앨 수는 있지만 중요한 안건인 만큼 전체회의에서 의결 사항으로 논의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방송 시간을 지상파 방송사가 정하도록 하는 대신 하루 최소 19시간 이상은 방송을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여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또 시청자 보호와 방송의 공익성 보호를 위해 심야시간(새벽 1시~오전 6시)대 재방송 비율과 19세이상 시청가 프로그램의 방영 비율을 권고하기로 했다.

재방송의 경우 매월 전체 심야 시간대의 40%(1일 기준 2시간)를, 19세이상 시청가 프로그램의 경우 매월 전체 심야 시간대의 20%(1일 기준 1시간)를 각각 상한선으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방통위는 당초 올해 초 지상파 방송의 방송운용시간을 자율화할 방침이었지만 신문과 유료방송 업계 등의 반발이 거센데다 방송사 파업까지 겹쳐 계획을 늦췄다.

그동안 지상파 방송사는 종일방송을 하는 유료방송과의 규제 불균형을 해소하고 취약계층에 심야에도 무료방송 혜택을 줘야 한다는 명분을 들어 방통위에 규제 완화를 요청해 왔다.

반면 신문사나 케이블TV 등 유료방송은 규제 완화가 광고의 지상파 독점을 가속하고 재방송으로 인한 전파 낭비와 청소년 유해프로그램 증가 등의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방통위 관계자는 “규제 완화와 불균형 규제의 해소 차원에서 지상파TV의 방송시간 자율화를 추진하는 것”이라며 “다양한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규제완화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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